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삼성전자가 피제소인인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 특허침해 조사에서 행정법 판사의 합의 종결 결정을 재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미 연방관보 고시에 따르면 대상은 특정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 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제품 및 구성요소다. 조사 번호는 337-TA-1472이며, 고시 문서 ID는 2026-20716, 관보 인용번호는 91 FR 64678이다. 고시 제목은 ‘특정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 장치, 이를 포함하는 제품 및 그 구성요소; 합의에 근거해 조사를 종료한 최초 결정에 대한 위원회 결정 통지; 조사 종료’(Certain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Devices, Products Containing the Same, and Components Thereof; Notice of Commission Determination Not To Review an Initial Determination Terminating the Investigation Based on Settlement; Termination of the Investigation)다.
고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대한민국 수원 소재 삼성전자 주식회사(Samsung Electronics Co., Ltd.), 텍사스주 플라노 소재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텍사스주 플라노 소재 Samsung Semiconductor, Inc.다. 조사에는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소재 넷리스트(Netlist, Inc.)가 제소인으로 참여했고,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소재 구글(Google LLC)과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소재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Super Micro Computer, Inc.)도 피신청인으로 지명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넷리스트가 2026년 1월 2일 제기한 제소를 바탕으로 조사를 개시했다. 제소는 1930년 관세법 제337조(19 U.S.C. 1337) 위반이 삼성전자 등의 DRAM 장치와 관련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거나 수입을 위해 판매하거나 수입 후 미국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상 특허는 미국 특허 제12,373,366호, 제10,025,731호, 제10,268,608호, 제10,217,523호, ‘035 특허, 제12,308,087호이며, 제소는 국내 산업이 존재하거나 설립 과정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위원회는 2026년 8월 24일 일부 특허 청구항에 대한 조사를 먼저 종료했다. 이어 넷리스트와 삼성전자는 2026년 8월 18일 모든 피신청인에 대한 조사 종료를 요청하는 공동 신청을 냈고, 구글과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반대하지 않았다. 불공정 수입 조사실(OUII)은 2026년 8월 27일 신청을 지지하는 답변을 제출했다.
주재 행정법 판사(ALJ)는 2026년 9월 4일 위원회 규칙 210.21(b)(1)(19 CFR 210.21(b)(1))에 따라 신청을 허가하는 최초 결정인 명령 제31호를 내렸다. 어느 당사자도 심사 청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위원회는 이를 재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표결은 2026년 10월 6일 실시됐으며, 결정 근거는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와 위원회 실무·절차 규칙 제210부(19 CFR part 210)다. 337조 조사는 미국 특허 등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을 막는 절차로, 침해가 인정되면 수입배제명령과 판매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배경과 맥락
올해 미 연방관보에 실린 ITC 337조 고시 가운데 삼성전자 이름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13번째다.
직전은 2026년 9월 24일 ITC 337조 제소장 접수 고시('Notice of Receipt of Complaint; Solicitation of Comments Relating to the Public Interest')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