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7월 20일자 미 연방관보에 D램 관련 관세법 337조 조사 개시를 고시했다. 삼성전자는 법인 3곳이 이 사건의 피제소인 7곳에 포함됐다.

ITC가 개시한 조사의 번호는 337-TA-1511이다. 고시는 연방관보 91 FR 45286에 실렸다. 고시에 따르면 제소장은 6월 16일 1930년 관세법 337조에 따라 ITC에 접수됐다. 이번 고시는 조사 개시를 알린 것이다. 침해 여부를 가린 판정은 아니다.

제소인은 넷리스트(Netlist, Inc.)다. 피제소인은 모두 7곳이다. 이 가운데 3곳이 삼성전자 법인이다.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Co., Ltd.)와 삼성전자 미국법인(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삼성반도체(Samsung Semiconductor, Inc.)다. 나머지 4곳은 구글(Google LLC), 슈퍼마이크로컴퓨터(Super Micro Computer, Inc.), 엔비디아(NVIDIA Corp.), 브로드컴(Broadcom Inc.)이다. 고시는 삼성전자 소재지를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로 적었다.

조사 대상은 특정 D램 기기와 이를 포함한 제품, 그 부품이다. 원문 제목은 Certain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DRAM) Devices, Products Containing the Same, and Components Thereof (II)다.

관세법 337조 조사는 미국 특허 등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을 막는 절차다. 침해가 인정되면 ITC는 수입배제명령과 판매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배경과 맥락

연방관보 검색 기준으로 올해 ITC 337조 고시 가운데 삼성전자 이름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7번째다.

CourtListener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6월 8일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도 넷리스트가 낸 소송(Netlist,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의 피고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