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9월 3일자 연방관보 고시에서 관세법 337조 위반 예비판정을 일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본사와 미국 법인 등 2곳이 이 조사의 피제소인이다.
고시에 따르면 ITC는 담당 행정판사가 내린 최종 예비판정(FID) 가운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최종 예비판정은 337조 위반을 인정한 내용이다. 이번 고시는 위원회가 재검토를 결정한 단계다. 위원회의 최종 판정은 아직 아니다.
조사 대상 제품은 특정 모바일 전자기기(Certain Mobile Electronic Devices)다. 피제소인은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Co., Ltd.)와 삼성전자 아메리카(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2곳이다. 고시문은 조사 개시 고시가 수원시 소재 삼성전자와 뉴저지주 소재 미국 법인을 피제소인으로 지목했다고 적었다. 조사 번호는 337-TA-1432, 관보 인용번호는 91 FR 56667이다.
ITC는 이번 고시에서 재검토 대상 쟁점에 대한 서면 의견을 요청했다. 구제조치와 공익, 보증금(bonding)에 관한 서면 의견도 함께 요청했다.
337조 조사는 미국 특허 등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을 막는 절차다. 침해가 인정되면 ITC는 수입배제명령과 판매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배경과 맥락
연방관보 검색 기준으로 올해 미 연방관보에 실린 ITC 337조 고시 가운데 삼성전자 이름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10번째다.
직전 고시는 8월 20일자 ITC 337조 제소장 접수 및 공익 관련 의견 요청 고시(Notice of Receipt of Complaint; Solicitation of Comments Relating to the Public Interest)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