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 공개일 2026년 10월 8일 — 미 상무부, 현대제철 포함 한국산 철강 상계관세 재심 예비결과 고시
(그래픽=AX뉴스)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이 현대제철과 KG동부제철이 의무 응답자로 선정된 한국산 특정 내부식성 철강 제품 상계관세 행정재심의 예비 결과 및 일부 철회 고시를 문서번호 2026-20699로 공개했다. 미국 연방관보 게재 예정일은 2026년 10월 8일이다.

국제무역청은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명령·재심: 대한민국산 특정 내부식성 철강 제품; 철회’(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Orders, or Reviews: 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Recission)라는 고시에서 조사 대상 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제시했다. 대상 품목은 대한민국산 특정 내부식성 철강 제품(CORE)이다.

고시에 따르면 상무부는 해당 기간 한국산 CORE 생산자와 수출자에게 상계 가능한 보조금이 제공됐다고 예비적으로 판단했다. 상무부는 동국코팅메탈(Dongkuk Coated Metal Co., Ltd·Dongkuk CM)에 대해서는 적시에 제출된 철회 요청을 받아 재심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의 사건번호는 C-580-879이며, 상무부 국제무역청 집행·준수국이 담당 기관이다. 상무부는 2016년 7월 25일 한국산 CORE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을 공표했고, 해당 명령은 연방관보 인용번호 81 FR 48387로 제시됐다.

상무부는 2025년 8월 22일 적시에 제출된 재심 요청에 따라 행정재심을 개시했다. 2025년 9월 30일에는 현대제철(Hyundai Steel Company)과 KG동부제철(KG Dongbu Steel Co., Ltd)을 의무 응답자로 선정했다.

세출 예산 만료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2025년 11월 14일 모든 행정 절차 기한을 47일 연장했고, 2025년 11월 24일에는 전자 제출 문서 누적을 이유로 21일 추가 연장했다. 이후 예비 결과 기한을 2026년 5월 14일 9월 30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2026년 9월 25일 5일 더 연장해 현재 기한은 2026년 10월 5일이 됐다.

고시에 따르면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에 상응해 매기는 관세다. 상무부는 상계 가능한 것으로 본 각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해 기관의 재정적 기여와 수령인에 대한 혜택, 보조금의 특정성이 있다고 예비적으로 판단했다.

공개 열람 문서는 2026년 10월 8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들은 예비 결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비선정 기업으로 포스코(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POSCO International), 포스코강판(POSCO Coated & Color Steel Co., Ltd.), 포스코스틸리온(POSCO Steeleon Co., Ltd.), 세아(SeAH)가 열거됐다.

배경과 맥락

올해 미 연방관보에 실린 반덤핑·상계관세 고시 가운데 현대제철 이름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35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