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특정 모바일 전자기기(Certain Mobile Electronic Devices)에 대해 관세법 337조 조사를 개시했다. 8월 14일자 미 연방관보 고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조사의 피제소인이다.

ITC는 조사 개시 고시를 8월 14일자 미 연방관보(91 FR 52712)에 실었다. 조사 번호는 337-TA-1516이다. 고시에 따르면 제소 근거는 개정 1930년 관세법 337조다. 이번 고시는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로, 침해 여부가 가려진 것은 아니다.

제소인은 맥셀(Maxell, Ltd.)이다. 피제소인은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Co., Ltd.)와 삼성전자 미국법인(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모두 2곳이다. 고시는 삼성전자 주소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매탄동)로 적었다. 대상 제품은 특정 모바일 전자기기다. 고시 제목에는 구체적인 제품 모델명이 나오지 않는다.

337조 조사는 미국 특허 등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을 막는 절차다. 침해가 인정되면 ITC는 수입배제명령과 판매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배경과 맥락

연방관보 검색 기준으로 올해 ITC 337조 고시 가운데 삼성전자 이름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직전은 7월 20일자 ITC 337조 조사 개시 고시로, 대상은 D램 기기와 이를 탑재한 제품·부품(Certain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DRAM) Devices, Products Containing the Same, and Components Thereof…)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