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세청(IRS)에 2026년 10월 8일 데니스 하먼의 연방 세액공제 바우처 규칙 관련 공개 의견서가 게시됐다.
미국 국세청 공개 의견서에 따르면 제출 기관은 ‘Harman, Dennis’이며, 문서 ID는 IRS-2026-1354-3150, 규칙 사건 번호는 IRS-2026-1354다. 문서 종류는 공개 제출이고, 2026년 10월 4일 접수돼 10월 8일 게시됐다.
데니스 하먼은 의견서에서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25F조에 따른 연방 세액공제가 공교육의 공공 자원을 줄이고 지역의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전국적 사립학교 바우처 제도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 보호와 납세자 세금 관리를 위한 책무성 조치가 부족하다며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했다.
의견서는 연방 바우처가 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악화시키고 공공 자금으로 차별을 지원하며 인종적 분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는 부유한 가정의 학비를 주로 보조하고 공립학교 등록 학생 감소와 학군 수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먼은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주 당국에 감독과 규제의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학금 지원 기관(Scholarship Granting Organizations·SGOs)과 바우처 수령 학교를 주가 관리하고, 모든 참여 학교가 공립학교와 같은 민권·차별금지 정책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견서는 현재 연방법이 SGOs의 수입 10%를 내부 간접비로 보유하도록 허용한다고 지적했다. 앨라배마·인디애나·아이오와·조지아는 SGO 수당을 1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플로리다는 행정비용으로 총 모금 수입의 2.5%에서 3%를 보유하도록 허용한다고 적시했다.
배경과 맥락
미 규칙 제정 공개 의견(Regulations.gov)를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조회하면 삼성전자 이름이 직접 나온 규칙 의견서 기록은 이번이 처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