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District Court, E.D. Texas)이 2026년 10월 8일 공개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삼성전자(주)(Samsung Electronics Co., Ltd.)가 사건번호 2:26-cv-00083의 피고로 기재됐고, 원고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CP, LLC(United States CP, LLC)다.
법원 기록의 사건명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CP, LLC 대 삼성전자(주) 외(United States CP, LL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et al)다. 사건 유형은 민사(cv)이며, 삼성전자(주) 외가 피고로 적혔다.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법원 ID는 txed이고, 원천 문서 ID는 txed:2:26-cv-00083이다. 사건번호는 2:26-cv-00083으로, 원고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CP, LLC다.
최근 사건 기록에는 2026년 10월 8일 14시17분 소 취하 합의서(Stipulation of Dismissal)가 올라왔다. 이는 해당 사건의 최근 기록으로 공개됐으며, 기록에는 소 취하 합의서가 문서 종류로 표시됐다.
이 사건 기록은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PACER)이 법원별로 공개하는 무료 RSS 피드에서 확인됐다. 소장 본문을 확인하려면 유료 PACER 열람이 필요하다.
배경과 맥락
직전은 2026년 10월 6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Tillery v.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