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O홀딩스 — 공개일 2026년 10월 8일 — 한국산 철강 못 반덤핑 재심, 미 상무부 예비 판단…3곳은 철회
(그래픽=AX뉴스)

미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은 2026년 10월 8일 대한민국산 특정 철강 못의 2024-2025년 반덤핑 관세 행정재심 예비 결과와 일부 철회를 담은 고시를 연방관보에 공개했다.

고시 문서번호는 2026-20694이며 관보 인용번호는 91 FR 64331, 사건·도켓 번호는 A-580-874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July 1, 2024)부터 2025년 6월 30일(June 30, 2025)까지다.

미 상무부는 해당 재심의 생산자·수출자들이 조사 대상 품목인 한국산 특정 철강 못을 정상가격(NV)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했다고 예비적으로 판단했다. 동시에 인맥스 인더스트리스(Inmax Industries Sdn. Bhd.), 진스코 인터내셔널(Jinsco International Corp.), 피스 코리아(Peace Korea Co., Ltd.) 등 3개 회사에 대한 재심은 철회할 의사를 밝혔다.

상무부는 19 CFR 351.221(c)(1)(i)에 따라 2025년 8월 22일 적시에 제출된 재심 요청을 근거로 재심을 개시했다. 의무 응답자로는 제일 와이어 프로덕션(Je-il Wire Production Co., Ltd.)과 코리아 와이어(Korea Wire Co., Ltd.)를 선정했다.

예산 배정 중단과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2025년 11월 14일 모든 행정절차 기한을 47일 연장했고, 2025년 11월 24일 전자 제출 문서 적체를 이유로 21일을 추가 연장했다. 이후 2026년 5월 8일, 7월 22일, 9월 25일에도 예비 결과 기한을 연장했으며, 문서는 예비 결과 발표 기한이 2026년 10월 5일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맥스·진스코·피스 코리아에 대해서는 재심 기간에 심사 가능한 보류 통관분이 없었다고 상무부가 설명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철회 의사를 알리고 의견을 요청했지만, 관련 메모에 의견을 제출한 당사자는 없었으며 이번 예비 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