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0월 7일 보도자료에서 10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시행하고, '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배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0월 8일(목)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10월 8일 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배상 신청은 10월 8일부터 '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접수된다. 신청 접수 기간은 법 시행일부터 정해진 마감일까지다.
배상 절차는 손해배상 소송 없이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 자료의 제목은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 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0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 시행과 신청 일정을 공개했다.
맥락과 영향
숫자로 본 영향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손해배상 소송 없이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