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10월 1일 법령해석 안건 26-0582에 대해, 민간시행자등이 준공검사 후 경미한 사항을 바꾸거나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이 그 변경 내용을 고시할 의무는 없다고 회신했다. 질의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다. 법제처 법령해석례(국가법령정보 공개분)에 따르면 이번 안건명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는 경우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등 관련)’다.
전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 대상의 범위를 질의했다. 법제처는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작성하고,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며,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한 제91조의 적용 범위를 해석했다.
국토계획법상 국토교통부장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을 뜻한다. 시·도지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고, 대도시 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다.
법제처는 제91조의 문언상 고시 대상이 두 경우라고 설명했다. 첫째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작성한 경우이고, 둘째는 민간시행자등이 작성하거나 변경작성한 실시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경우 등이다.
이번 쟁점은 민간시행자등이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뒤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다. 또 제8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법제처는 이 두 경우 실시계획의 작성·변경작성 주체가 민간시행자등이라고 봤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제88조제2항 단서와 제4항 단서에 따르면 두 경우 모두 국토교통부장관등의 인가·변경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제91조에 따른 고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이 변경 내용을 고시하려면 우선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88조에는 민간시행자등이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했을 때 그 내용을 알리거나 통보하도록 한 절차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제91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도 실시계획 고시의 방법과 게재 사항을 규정할 뿐, 경미한 변경 내용을 게재하도록 의무를 두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변경 내용을 제91조에 따라 고시할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국토계획법령의 체계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인근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변경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법제처는 언급했다. 다만 경미한 변경을 고시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수는 있지만, 제91조가 정한 고시 대상의 문언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단서와 제4항 단서에 따라 민간시행자등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등에게 알리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이를 고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정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국토계획법 제88조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행자가 준공검사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88조제2항 본문을 따르지 않도록 규정한다.
국토계획법 제91조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작성하고,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며,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맥락과 영향
법제처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질의에 대해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은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른 고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민간시행자등의 변경이 국토교통부장관등의 작성·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누구에게 이익·부담인가
법제처는 민간시행자등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이 그 내용을 고시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해당 변경 내용을 알리거나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와 고시 의무를 명확히 둘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정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배경과 맥락
우리 기록의 법제처 법령해석은 이번이 네 번째다(우리 기록 기준, 우리 기록의 법제처 법령해석례(국가법령정보 공개분) 2026년 1월 1일 이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