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7일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자료 제목은 ‘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다. 자료는 두 회사가 관련된 담합 사건의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를 피심인들로 지칭했다. 공정위는 위원장을 주병기로 표기하고, 이하 공정위로 줄여 썼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두 회사의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관련 내용을 심의 절차에 올렸다. 원문 발췌는 해당 내용이 ‘위법…’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이번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0월 7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뤄졌다. 자료는 공정위 사무처가 심의 절차 개시 사실을 발표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