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0월 1일(October 1, 2026) 등록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의 가상자산 수탁을 위한 새 규정과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발표문 제목은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자문사와 펀드의 가상자산 수탁 방안을 다루는 SEC 제안’(SEC Proposal Would Address How Investment Advisers and Funds Can Custody Crypto Assets Under the Federal Securities Laws)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등록 투자회사와 사업개발회사를 포함한 규제 대상 펀드와 등록 투자자문사에 가상자산 수탁을 위한 맞춤형 체계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번 제안이 수탁 규정을 현대화하고 투자자 선택권을 넓힌다고 밝혔다. 투자자문사가 가상자산 관련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장벽을 없애고, 규제 대상 펀드가 고객에게 더 폭넓은 가상자산 관련 투자전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1940년 투자자문사법과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른 규정과 개정안이 현재의 업계 관행을 더 잘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 투자자문사의 재무제표 감사와 규제 대상 펀드에 대한 브로커·딜러의 수탁 서비스 등 여러 요건도 갱신 대상에 포함된다.

제안은 일정한 조건에서 가상자산을 자기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객과 규제 대상 펀드의 가상자산 수탁기관으로 주(州) 신탁회사(state trust companies)를 이용하는 방안도 허용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폴 S. 앳킨스(Paul S. Atkins)는 성명에서 비트코인이 등장한 2008년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틈새 관심사에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 노출을 원하는 수조 달러 규모의 자산군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앳킨스 위원장은 현행 규정과 규제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이번 제안이 가상자산 수탁을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문사와 펀드가 기존에 없던 준법 경로를 이용하고 과거 시대에 맞춰 만들어진 수탁 규정이 낳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제안 발표문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뒤 60일 동안 공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자료에는 보도자료 번호 2026-100과 워싱턴 D.C. 발신지가 함께 표기됐다. 자료는 10월 1일 최종 검토·업데이트됐으며, 관련 자료로 투자자문사·규제 대상 펀드 수탁 규정 및 가상자산에 관한 팩트시트와 제안 규칙을 제시했다.

맥락과 영향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의 가상자산 수탁 관련 규정과 개정안을 제안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연방관보 게재 뒤 60일 동안 공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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