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개정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580호)이 시행된다. 법률에 처음으로 '학교민원'의 정의가 생기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교육활동 침해·업무방해 금지 의무가, 학교장에게는 그런 우려가 있을 때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생긴다.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을, 교육청 등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두도록 했고, 같은 법에 학부모 지원 시책·학부모지원센터, 장애 학생·교원용 점자 교과서의 학기 전 보급 의무도 담겼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지침과 대책으로 운영해 온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을 법률로 올린 것이지만, 위반에 대한 별도 벌칙은 없고 구체 절차는 아직 공포되지 않은 시행령과 교육감 규정에 맡겨져 있다.

무엇이 시행되나 — 네 갈래, 그중 하나는 이미 시행

이번 개정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법률 제21580호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학교생활기록 거래 금지(제25조의2)와 그 벌칙(제67조)만 "공포 후 3개월"로 앞당겼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별 시행일 표시도 학생부 조항만 따로 적었다. 따라서 10월 29일에 새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학교민원, 학부모 지원, 점자 등 접근 가능한 교과서 세 갈래이고, 학생부 거래 금지는 7월 29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S1·S21

법제처가 붙인 개정이유는 이 법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요약한다. 그러나 조문을 보면 성격이 다르다. 교사·학부모·학교장·교육청의 의무를 새로 쓰는 조항(제35조·제37조·제18조의7)과, 이미 있던 기구에 법률 근거만 주는 조항(학부모지원센터 부칙 경과조치)이 섞여 있다. S1

이 법은 국회 교육위원장이 낸 대안(의안번호 2217886)이 2026년 3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다. 교육부는 그날 "3월 3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대안에는 학교민원(정을호 의원안), 학부모 지원(김준혁·정성국 의원안), 학생부 거래 금지(진선미 의원안), 점자 교과서(백승아 의원안 등) 등 여러 의원안이 합쳐졌다. S2·S3·S4·S5·S6·S7·S8

무엇이 바뀌나 — "학교에 제기된 민원"에서 법이 정한 "학교민원"으로

지금까지 법률에 '학교민원'이라는 말은 2024년 12월 20일 신설된 옛 제30조의10에 한 번 나왔다. 그 조항은 교육부장관의 학교민원 처리 계획 수립 의무를 정하면서 "학교에 제기된 민원(이하 이 조에서 "학교민원"이라 한다)"이라고만 썼다. 개정법은 이 조문을 제36조로 옮기고, 새 제35조에 정의를 따로 세웠다. S1

새 제35조제1항은 학교민원을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에 대하여" 하는 요구로 정의하고, 학생 정서·행동 지원, 학생생활지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교육활동, 그 밖의 학교 운영에 관련된 요구를 차례로 든다. 범위는 넓다. 정의 조항 자체는 민원을 제한하지 않고, 무엇이 학교민원인지 경계를 그어 처리 체계에 올리는 역할을 한다. S1

의무는 제2항과 제3항에 있다.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교원지위법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나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학교장은 그런 행위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쓴 점에서, 조치는 학교장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읽힌다. S1

조직도 법률로 올라간다. 제37조는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관할청에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둔다"고 정했다. 학교장은 관할청에 처리 지원이나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처리 절차와 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제37조제4항). 학교장은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제36조제3항). S1

학부모 쪽에서 보면 의무와 지원이 같은 법에 들어왔다. 2023년 9월 27일 신설된 보호자 의무 조항(현 제18조의6)은 교직원·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 금지, 학생생활지도 존중 등을 정했지만 이를 돕는 국가의 책임은 없었다. 새 제18조의7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소통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실태조사(교육부장관)와 전국·지역 학부모지원센터 설치는 '할 수 있다'로 남겼고, 이미 운영 중인 센터는 부칙에 따라 새 법의 센터로 본다. S1·S8

점자 교과서는 제29조에 두 항이 생긴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교원용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되도록 해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발행사에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파일을 내야 한다. S1

왜 지금 — 서이초 이후 3년, 지침을 법률로 올린 마지막 단계

학교민원 조항의 출발점은 2023년이다. KBS 시사기획 창은 "2023년 서이초등학교의 20대 신입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졌다"고 정리했다. 그 뒤 교육부는 2023년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냈고 이른바 교권 5법이 개정됐다. 초·중등교육법에는 2023년 9월 27일 보호자 의무, 2024년 12월 20일 학교민원 처리 계획(옛 제30조의10), 2025년 4월 1일 학생 행위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조항이 차례로 들어왔다. S15·S9·S1

그래도 민원 처리의 기본 틀은 일반 행정 민원과 같았다. 정을호 의원은 2025년 11월 20일 낸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학교민원에 "「민원처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적용되고 있으나"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념과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썼다. 이 의원안은 민원대응팀과 '통합민원팀', 관할청의 조직·인력 확보 '의무'를 제안했는데, 최종 법은 관할청 기구를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으로 이름 짓고 조직·인력은 '노력' 의무로 정했다. S3·S1

정부 대책은 법보다 먼저 움직였다. 교육부는 2026년 1월 22일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서 민원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시스템 '이어드림'으로 단일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SNS로 민원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같은 자료에서 교육부는 "민원대응팀의 법제화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두 달 뒤 법이 통과됐다. S9·S8

숫자로 보면 압력은 커져 왔다. 서울일보가 인용한 통계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4234건으로 2020년 1197건에서 늘었고, 이 가운데 학부모가 가해 주체인 사건은 461건이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토론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소개한 TALIS 조사로는 초등 교원의 학부모 민원 대응 스트레스 비율이 2018년 48.6%에서 2024년 69.1%로 올랐다. S24·S14

다른 두 갈래는 다른 길로 왔다. 학부모 지원은 정성국 의원안이 "17개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학부모 정책을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간 편차가 생긴다고 지적했고, 김준혁 의원안은 교육부의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시도교육청 센터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점자 교과서는 2025년 8월 제29조에 '교과용 도서' 조항이 생길 때 장애 학생·교원용 교과서가 빠졌다는 비판(경향신문) 뒤, 시각장애 학생·학부모·교사 17명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뉴스핌은 전했다. S4·S5·S20·S17·S19

누가 무엇을 얻고 지나 — 조문이 가리키는 경로

교사: 개정법이 직접 바꾸는 것은 '누가 민원을 받느냐'의 구조다. 법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의 민원대응팀과 관할청 기구를 민원의 접수·처리 주체로 적었다. 교육부는 이 방향을 "‘교사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사가 속한 기관의 일’"이라는 인식으로 설명해 왔다. 다만 법은 민원대응팀의 구성원에서 교사를 빼라고 쓰지 않았다. 팀 구성은 교육감이 정할 처리 절차와 학교 운영에 달려 있다. S1·S9

학부모·학생: 정당한 요구를 할 권리를 줄이는 조항은 없다. 금지되는 것은 이미 다른 법이 정한 교육활동 침해와 업무방해다. 대신 학교장은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보호자 지원 시책을 세워야 한다. 참교육학부모회 도승숙 수석부회장은 한 방송 토론에서 "정말 건강한 학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 지원 조항이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는 시책과 예산이 나와야 알 수 있다. S1·S16

학교장: 책임이 가장 분명하게 늘어난다. 침해 우려를 '인정'하는 판단과 조치가 학교장의 의무가 됐기 때문이다. 에듀프레스가 보도한 시행령 개정안(7월 21일 마련)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유를 설명하고 중지를 먼저 요청한 뒤, 따르지 않으면 "전화·면담 등 민원 응대 종료", "퇴거 요청", "수사기관 신고·고발 또는 협조 요청", "일시적 출입 제한"을 할 수 있고, 긴급하면 절차 없이 즉시 퇴거 등을 할 수 있다. S1·S11

교육청: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둔다'는 설치 의무가 생겼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조직·인력 확보는 '노력' 의무여서, 인력과 예산 규모는 법이 아니라 교육청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교사노동조합연맹 토론회에서는 하위 법령에 "학교장의 민원 대응 책임과 교육지원청 대응지원팀의 인력·예산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S1·S14

장애 학생·교원과 발행사: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을 인용한 뉴스핌 보도로 2025년 기준 시각장애 학생은 1614명, 시각장애 교원은 1005명이다. 이들에게 '학기 전 보급'이 처음 법률상 의무가 된다. 교과서 발행사는 교육부 요청 시 30일 안에 디지털 파일을 낼 의무를 지지만, 개정법에 이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다. 교육부 진창원 특수교육정책과장도 "민간에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S17·S1

사교육업체: 학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진학사, 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업체는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 교육부는 학생부 발급 자료에 상업적 거래 금지 문구를 표기하겠다고 했다. S1·S22·S21

쟁점 — 법은 생겼지만 '작동하느냐'가 남았다

첫째 쟁점은 실효성이다. 법 이전에도 민원대응팀은 있었다. KBS는 교육부가 "올해 1월 기준 전국 학교의 99.9%가 대응팀을 갖췄다"고 설명한다고 전하면서, 교사 10명 중 3명은 그 존재조차 몰랐다고 보도했다. 전교조가 2026년 6월 분회장 1181명에게 물은 조사에서는 교사의 83.0%가 여전히 민원을 직접 접하고, 민원대응팀이 민원을 우선 접수·처리하는 학교는 19.0%였다. 교사노조연맹의 초등교사 987명 조사에서 창구 단일화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는 응답은 3.4%였다. 이들은 교원 단체 조사이고, 교육부의 반박 자료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S15·S13·S14

둘째, 민원대응팀에 교사가 들어가느냐다. 같은 교사노조연맹 조사에서 민원대응팀이 구성된 학교의 71.5%는 교사가 팀원이었다. 전교조는 1월 대책 발표 때 "민원대응팀 구성에서 교사의 원천 배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고, 교사노조는 "교사에게 민원을 담당할 수 없도록 철저한 지침"을 요구했다. 교총은 민원 대응 주체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자고 주장했다. 개정법 제37조는 이 요구들에 답하지 않고, 처리 절차를 교육감에게 넘겼다. S14·S12·S27·S1

셋째, '금지 의무'의 무게다. SBS는 법 통과 당일 민원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제67조 벌칙에 새로 들어간 것은 학생부 거래뿐이고, 제35조제2항 위반 자체에 대한 벌칙은 없다. 처벌은 기존 교원지위법·형법의 몫이다. 교육부는 1월 대책에서 교권 침해 학부모 과태료를 "3백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따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S25·S1·S9

넷째, 학부모의 권리와 경계다. 교육부는 1월 대책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의 학생부 기재를 뺐는데, 그 이유로 교원단체 사이의 찬반과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도 우려를 표시"한 점을 들었다. 참교육학부모회 도승숙 수석부회장은 "어디까지가 민원이고 어디까지가 질문인지" 배우지 못해 "결국 소통 창구가 막혀 있다"고 말했다. 법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학교장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정당한 문제 제기와 침해를 가르는 실제 기준이 된다. 그 기준은 아직 시행령과 지침에 맡겨져 있다. S9·S16·S1

다섯째, 학생부와 점자 조항의 역설·한계다. 경향신문 칼럼은 학생부 금지가 저렴한 온라인 분석 서비스를 없애 "고가 대면 컨설팅이 꿰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학생이 스스로 학생부를 제공해 분석을 의뢰하는 것까지 막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한국일보는 암시장 거래 우려를 전했다. 점자 교과서에 대해서는 경향신문이 '적시'가 언제인지,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빠져 있다고 비판했고,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기한만으로는 적기 보급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일반 교과서와 같은 시기·경로로 조달하는 '동시 조달'을 제안했다(뉴스핌 보도). 교육부는 4월 15일 발행사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파일을 "요청 후 3일 이내" 받기로 했다. S23·S22·S20·S17·S18

앞으로 볼 것 — 시행령, 교육감 규정, 그리고 숫자

가장 먼저 볼 것은 시행령이다. 법은 퇴거요청 등의 절차, 학부모 지원 시책의 절차, 지역학부모지원센터 업무, 디지털 파일 제출의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에 맡겼다. 에듀프레스는 정부가 7월 21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10월 29일 시행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2026년 10월 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령은 2026년 9월 8일 공포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개정판이고, 학교민원·학부모지원센터 조항은 아직 없다. 개정 시행령이 법 시행일 전에 공포되는지가 첫 가늠자다. S1·S11·S10

둘째는 17개 시도교육감이 정할 학교민원 처리 절차(제37조제4항)다. 민원대응팀에 교사를 넣는지, 교육지원청 대응지원팀에 몇 명을 두는지가 교육청마다 달라질 수 있다. 셋째는 현장 숫자다. 교원단체 조사의 83.0%, 19.0%, 3.4% 같은 수치가 시행 뒤 다시 조사될 때 움직이는지, 교육부가 제18조의7제2항의 학부모 실태조사를 실제로 하는지가 법의 효과를 재는 자료가 된다. S1·S13·S14

국회에는 후속 법안도 있다. 김대식 의원이 6월 30일 낸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교장이 민원 대응 때 "다른 교원의 동석", 녹음·녹화, 교원 개인 연락처 제공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점자 교과서는 다음 학기 시작 때 실제로 학기 전에 보급됐는지가 이 조항의 첫 성적표가 된다. S26·S1

개정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580호) — 전과 후
분야개정 전개정 후(조문)시행일
학교민원 정의옛 제30조의10에 "학교에 제기된 민원" 표현만학생·보호자 등의 요구 4가지로 정의(제35조제1항)2026-10-29
민원 제기자 의무별도 조항 없음교육활동 침해·업무방해 금지(제35조제2항), 별도 벌칙 없음2026-10-29
학교장 조치법률 조항 없음(교육부 매뉴얼에 처분 권한 명시 추진)우려 인정 시 퇴거요청 등 조치 의무, 절차는 대통령령(제35조제3항)2026-10-29
민원 처리 조직법률 근거 없음학교 민원대응팀·관할청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조직·인력 확보 노력 의무(제37조)2026-10-29
학부모 지원보호자 의무만(제18조의6)국가·지자체 시책 의무, 실태조사·학부모지원센터 근거(제18조의7·제18조의8)2026-10-29
점자 등 교과서이 법에 규정 없음(점자법에 교육부장관 점자 제작·보급 규정)학기 시작 전 적시 보급 의무, 발행사 디지털 파일 30일 이내 제출(제29조제4·5항)2026-10-29
학생부 거래민간 행위 제한 근거 미비영업 목적 거래·이용 금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25조의2·제67조)2026-07-29

시행일은 법률 부칙(공포 후 6개월, 학생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별 시행일 기준. S1

숫자로 보기 — 학교민원 체계는 있는데 현장은
지표수치출처·기준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2020년 1197건 → 2024학년도 4234건(학부모 가해 461건)서울일보 인용 통계
초등 교원 학부모 민원 대응 스트레스2018년 48.6% → 2024년 69.1%TALIS 2024(교사노조연맹 토론회)
민원대응팀 구비 학교99.9%교육부 설명(올해 1월 기준, KBS)
민원을 여전히 직접 접하는 교사83.0%전교조 분회장 1181명 조사
민원대응팀이 우선 접수·처리하는 학교19.0%전교조 조사
창구 단일화 실질 작동3.4%교사노조연맹 초등교사 987명 조사
민원대응팀에 교사 포함71.5%교사노조연맹 조사
시각장애 학생·교원1614명·1005명(2025년 기준)국회입법조사처(뉴스핌)

교원단체 조사는 표본·문항이 서로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S24·S14·S15·S13·S17

남은 질문

  • 시행령 개정안(7월 21일 마련 보도)은 10월 29일 전에 공포되는가, 공포안에 학부모지원센터·디지털 파일 제출 형식도 들어가는가 — 2026년 10월 1일 현행 시행령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 17개 시도교육감이 정할 학교민원 처리 절차에서 민원대응팀에 교사를 넣을지,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에 인력·예산을 얼마나 둘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학교장이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그 판단에 대해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할 길은 있는가.
  • 교원단체 조사(83.0%·3.4% 등)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 반론이나 자체 집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학생이 본인 학생부를 스스로 제공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가 '영업 목적 이용'에 해당하는지, 위반 적발·처벌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점자 교과서 '학기 시작 전 적시'의 판단 기준과, 발행사가 30일 제출을 어겼을 때의 조치는 법에 없다.

앞으로 볼 것

  • 2026-10-29 — 개정법(학교민원·학부모 지원·점자 교과서) 시행, 같은 날 시행 예정인 시행령의 공포 여부
  • 시도교육청별 학교민원 처리 절차 규정(제37조제4항) 공표 — 민원대응팀 구성·교육지원청 대응기구 인력
  • 교육부의 학부모 지원 시책과 실태조사(제18조의7) 착수 여부
  • 김대식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6월 30일 발의)의 교육위원회 심사
  • 다음 학기 시작 전 점자 교과서 보급 실적 —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안한 '동시 조달' 도입 여부

이 심층분석은 공개 자료를 AI가 조사·작성하고 사실 대조와 데스크 검토를 거쳤습니다. 문장 끝 번호는 아래 근거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