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1일 토큰증권(블록체인 분산원장에 기재되는 증권) 제도의 세부 규칙을 담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5개의 개정안을 공개하고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 계좌를 관리하려면 최저자기자본 40억원을 갖춰야 하고, 일반투자자는 장외거래소마다 연간 순매수 1억원까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이 뼈대다. 2023년 2월 정부가 방향을 밝힌 뒤 국회에서 법안이 한 번 폐기된 끝에 통과된 법률이 2027년 2월 4일 시행되기 전 마지막으로 채워야 할 숫자들이다. 금융위는 한도를 높이고 자본 기준을 낮추라는 업계 의견을 보도자료에 예시로 적고, 예고 기간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S1·S2·S4·S5

무엇이 예고됐나 — 하위법규 5개, 11월 11일까지 의견수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것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전자증권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전자등록업규정 다섯 가지다. 예고 기간은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이 2026년 9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에서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 가운데 하위법규로 정해야 할 사항을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당 부서는 금융위 자본시장과다. S1·S2

전자증권법 쪽 하위법규는 세 가지를 정한다. 첫째,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다. 금융위는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뿐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같은 기존 정형증권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둘째, 분산원장의 요건이다. 분산원장 참여자는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 외에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돼야 하고, 여기에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분산원장이 공적 장부로 도입되는 점과 권리확정 지연을 막을 필요를 들어 전자등록을 위한 분산원장 이용에 직접적인 대가를 주고받지 못하게 했다. 셋째,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으로 최저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을 정했다. S1

자본시장법 쪽 하위법규는 유통을 다룬다. 비상장주식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채권)을 거래하는 장외거래소 인가단위(2o-11-1)를 새로 만든다. 금융위는 지금은 일반투자자 사이의 채권 매매 수요가 크지 않지만 토큰화로 채권 유통시장이 바뀔 것이라는 시각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법률이 시행령에 맡긴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총매수금액에서 총매도금액을 뺀 값)을 기준으로 1억원으로 정했다. S1

금융위는 보도자료에 업계에서 이미 나온 의견을 예시로 적었다. 일반투자자 장외주식거래소 거래한도(연간 순매수 1억원)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최저자기자본 기준(40억원)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 분산원장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융위는 이런 의견들도 공식 입법절차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예고가 끝나면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시행일인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1·S11

한 가지 표기 문제가 있다. 보도자료 본문의 추진 배경 문단은 법률 개정안 시행일을 '26.2.4일 예정으로 적었다. 같은 보도자료의 요약과 향후계획 문단,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정보는 시행일을 2027년 2월 4일로 적고 있어, 본문 문단의 연도는 오기로 보인다. S1·S4

무엇이 바뀌나 — '조각투자 전용'에서 '모든 증권의 새 그릇'으로

2026년 2월 3일 공포된 개정 전자증권법(법률 제21318호, 2027년 2월 4일 시행)은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분산원장 기술을 쓸 수 있게 했다. 법제처가 정리한 개정이유는 분산원장 기술을 전자등록에 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며, 증권 총량 관리와 권리자 보호 제도를 토큰증권에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하위법규는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비워 둔 칸을 채운다. S4·S2

금융위는 2026년 9월 4일 정책방향에서 토큰증권은 증권의 '내용'이 아니라 '형태'에 따른 구분이라고 정리했다. 조각투자증권도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되면 토큰증권이 아니고, 주식·채권 같은 정형증권도 토큰 형태로 발행되면 토큰증권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예고안이 발행 대상에 주식·채권·펀드를 넣은 것은 이 정리를 시행령에 옮긴 것이다. 다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열리지는 않는다. 금융위가 밝힌 1단계(2027년 2월 법 시행 때)는 펀드·채권의 경우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와 사모사채의 토큰화, 주식은 비상장주식을 신탁하는 방식의 토큰화, 그리고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다. 공모 증권 전반으로 넓히는 2단계와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쓰는 3단계의 이행 시점은 1단계의 안정성, 기술혁신 속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S2

유통 쪽 변화도 크다. 금융위는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 인가체계를 만들지 않기로 했다. 이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나 장외거래소는 그 인가 범위 안에서 토큰증권을 다룰 수 있고,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면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같은 법 개정으로 자본시장법은 그동안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금지돼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던 투자계약증권(공동사업 손익을 나눠 받는 증권)의 증권사 중개를 허용했다. S2·S3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이번 제도의 가장 새로운 부분이다.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개정법 아래에서는 금융회사가 아닌 발행인도 자기가 발행한 증권의 고객 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게 했다. 법률은 자본요건을 '10억원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금융위는 이를 40억원으로 정하면서 기존 계좌관리기관의 자본요건(투자중개업 40억원, 투자매매업 500억원, 은행 1,000억원, 보험회사 300억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률은 또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을 금융위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게 했고, 초과분 해소와 전자등록 안정성을 위해 재원을 적립하도록 했다. S2·S4

어디서 왔나 — 음원 조각투자에서 2027년 시행까지

출발점은 조각투자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17년 뮤직카우가 음원 조각투자 사업을 시작했고, ’19~’24년 중 6개 사업자가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조각투자 상품은 법적으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이어서 원래는 투자중개업 인가 등이 필요했지만, 샌드박스가 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것이다. 금융위는 2022년 4월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등을 원칙으로 세웠다. S6

토큰증권이라는 이름이 정책 문서에 등장한 것은 2023년 2월 6일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이다. 이때 이미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발행 형태로 수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며,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을 만든다는 세 축이 제시됐다. 이번 하위법규의 핵심 세 가지(발행 범위·발행인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소)가 2023년 설계와 겹치는 이유다. S5·S1

법률은 오래 걸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2023년 7월 처음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법안이 2025년 11월 27일 정무위원회,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26년 1월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사이 정부는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했다. 조각투자 발행을 위한 증권업 스몰라이센스(2025년 6월 16일 시행)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단위(2025년 9월 23일 시행)를 시행령으로 먼저 만들었다.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으려면 최소 자기자본 60억원 등이 필요하다. S3·S6·S7

법 통과 뒤 금융위는 2026년 3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시켰고, 5월 15일 2차회의, 9월 4일 3차회의를 열었다. 2차회의 자료는 하위법규 개정안을 7월 중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3차회의 자료는 9월말 입법예고를 예고했다. 실제 발표는 10월 1일이었다. 금융위는 지연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S9·S8·S2·S1

누가 얻고 누가 지나 — 샌드박스 6곳의 전환과 장외거래소 두 자리

조각투자 시장은 아직 작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를 개시한 4개 샌드박스 사업자의 ’24년 유통채널 거래금액은 매수액 기준 약 145억원이었고(뮤직카우 84억원, 루센트블록 33억원, 카사코리아 21억원, 펀드블록글로벌 8억원), 유통 수수료가 거래대금의 0.2%~0.8% 수준이어서 연간 수수료 수익은 1.5억원 정도였다. 금융위는 이를 근거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를 최대 2개로 제한했다. S6·S16

2026년 2월 13일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점수 1위(750점) NXT컨소시엄과 2위(725점) KDX에 예비인가를 내줬고, 653점을 받은 루센트블록은 탈락했다. NXT컨소시엄의 최대주주는 넥스트레이드이고 뮤직카우가 5% 이상 주주로 참여했다. KDX는 키움증권, 교보생명, 카카오페이증권이 공동 최대주주이고 한국거래소와 카사코리아 등이 참여했다. 금융위는 NXT컨소시엄에 대해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로 공정위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를 중단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S6

루센트블록의 처지는 이번 제도 전환이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보여 준다. 금융위는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면 루센트블록은 자체 유통채널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루센트블록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은 인가된 장외거래소에서 유통된다고 밝혔다. 발행 인가도 받지 못하면 증권은 연계 증권사(하나증권)가, 기초자산인 부동산은 신탁사가 관리한다. 루센트블록 외 5개 샌드박스 사업자는 발행 인가를 신청해 심사를 받고 있다고 금융위는 2월에 밝혔다. S6

토큰증권 쪽에서 새로 열리는 자리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다. 그러나 EBN은 2026년 9월 9일 기사에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되려면 자기자본 40억원과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해 핀테크 등 비금융 발행인들은 증권사나 은행의 인프라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금융위 자료에는 우회로도 적혀 있다. 조각투자 발행 스몰라이센스(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최저 자기자본 10억원) 인가를 받으면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계좌관리기관이 될 자격이 생긴다. 다만 실제 기능을 하려면 예탁결제원과 시스템을 연계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S10·S2·S6

증권사와 거래소 쪽은 인가를 다시 받지 않고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키움증권 심수빈 연구원은 EBN에 정형증권 토큰화로 실제 발행과 권리관리 과정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가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키움증권은 KDX의 공동 최대주주 가운데 하나라는 점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S10·S2·S6

쟁점 — 1억원은 높은가 낮은가, 40억원은 문턱인가 안전판인가

거래한도를 둘러싼 논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연간 종목별 5백만원, 합계 1천만원), 비상장주식 유통 샌드박스(연간 매도금액 합계 3억원), 조각투자 발행 샌드박스(연간 1천만원~2천만원), 투자계약증권 유통 샌드박스(연간 매도금액 합계 4천만원) 같은 기존 사례를 참고하되 과도하게 거래를 막지 않으려고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2차회의에서 거래한도가 혁신을 가두는 울타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면서도 투자자 보호는 체계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보도자료에는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예시로 적혀 있다. S2·S8·S1

한도가 '장외거래소별'이라는 점도 볼 대목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2곳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한도 기준이 거래소마다 따로 적용된다는 것은 투자자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총액이 거래소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금융위 예고안은 이 점에 대한 별도 설명을 담지 않았다. 순매수 기준이어서 사고판 금액을 뺀 순증만 센다는 점도 기존 '연간 투자금액' 한도와 다르다. S1·S2·S6

투자자 보호 장치는 한도 말고도 몇 겹이다. 금융위가 9월 4일 마련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은 공모 때 1인당 청약한도의 표준 예시로 3천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금액을 제시했고, 이 모범규준은 지금의 전자증권 형태 조각투자에도 즉시 적용됐다. 장외거래소에는 불공정거래 예방·감시 업무기준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금융위 스스로 상장(예정)법인 증권을 전제로 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 조문을 장외거래소 거래에도 적용하도록 법을 고칠 필요가 있는지 검토 과제로 남겨 두었다. 금융위는 검토 이유로 '처벌근거 명확화'를 들었다. S2

투자계약증권은 숙제로 남았다. 법은 증권사를 통한 유통을 허용했지만, 금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행된 투자계약증권(미술품, 한우 등)은 모두 공유지분형이어서 증권만 옮겨서는 양도가 끝나지 않고 공유지분 변경이 따로 필요하다. 금융위는 연구용역을 거쳐 투자계약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BN은 이 때문에 당분간 투자계약증권의 실질적인 유통 기반 마련에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S2·S3·S10

인가 공정성 논란도 진행형이다. 루센트블록은 2026년 2월 13일 입장문에서 문제가 된 개인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인한 투자기구로 대표 개인 지분이 없는 외부 투자자 그룹이라고 해명하고 스타트업 우대조치가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헬로디디는 2026년 7월 23일 기사에서 그 전달 공정위가 넥스트레이드의 기술 부당이용·사업활동 방해 의혹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고,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금융위에 루센트블록의 추가 예비인가 기회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금융위는 2월 의결 때 조각투자 투자수요 추이를 보며 추가인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추가 절차를 공식화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S12·S13·S6

수익성에 대한 회의론도 있다. EBN은 펀드와 채권 토큰화가 기관투자자 사모 시장으로 한정돼 당장 돈이 되는 사업모델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수빈 연구원은 기존 결제 체계를 병행하는 동안에는 전자증권 대비 비용이나 운영 효율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금융위는 단계별 접근이 기존 제도·인프라와의 충돌을 줄이고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S10·S2·S8

해외는 어디까지 — 금융위가 든 사례와 확인된 원문

금융위는 정형증권 토큰화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해진 대표 사례로 미국의 사모MMF 토큰인 BUIDL과 홍콩의 녹색국채 토큰화를 들었다. 또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미국 NYSE·Nasdaq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참고한 장내시장 토큰화 거래 시범 테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S2

홍콩 사례는 홍콩금융관리국(HKMA) 원문으로 확인된다. 홍콩 특구 정부는 2023년 2월 16일 HK$800 million 규모의 토큰화 녹색채권 발행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발행한 세계 첫 토큰화 녹색채권이라고 밝혔다. 발행 대금 결제는 사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증권 토큰과 현금 토큰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T+1에 이뤄졌다. BUIDL과 미국 거래소 파일럿의 세부 내용은 이번 취재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S14·S2

앞으로 볼 것 — 11월 11일까지의 의견, 2027년 2월 4일의 첫 발행

의견은 11월 11일까지 낼 수 있다. 10월 1일 현재 금융위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이번 개정안의 공고문이 아직 올라오지 않아 구체적인 제출처는 확인하지 못했다. 금융위의 다른 입법예고 공고(제2026-622호)를 보면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법령안을 확인한 뒤 의견을 내거나, 찬반 의견과 이유·성명·연락처를 적은 의견서를 담당 부서에 우편·전자우편·팩스로 보내는 방식이다. 이번 보도자료의 담당 부서는 자본시장과(02-2100-2654)다. S15·S1

예고가 끝나면 볼 것은 세 가지다. 첫째, 금융위가 예시로 든 업계 의견 세 가지(한도 상향, 자본 기준 인하, 분산원장 요건 완화) 가운데 무엇이 최종안에 반영되는가. 둘째, NXT컨소시엄과 KDX의 본인가, 그리고 루센트블록 추가 인가 여부처럼 유통 인프라가 실제로 언제 문을 여는가. 셋째, 예탁결제원과 증권사가 2027년 2월 1단계에 맞춰 분산원장 인프라를 연결할 수 있는가다. 금융위는 예탁결제원과 증권사가 협업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고 밝혔다. S1·S2·S6·S13

연표 — 조각투자 샌드박스에서 토큰증권 하위법규까지
날짜사건출처
’17년뮤직카우 음원 조각투자 사업 개시S6
2022-04-28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발행·유통 분리 원칙)S6
2023-02-06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S5
2023년 7월21대 국회 관련 법안 첫 발의 → 임기만료 폐기S3
2023년 12월조각투자 샌드박스 엄격한 가이드라인(기초자산 집합화 금지 등)S2
2025-06-16조각투자 발행 증권업 스몰라이센스 시행S6
2025-09-23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시행S6
2025-11-27 · 12-0322대 법안 정무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의결S3
2026-01-15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S3
2026-02-03개정 전자증권법 공포(법률 제21318호)S4
2026-02-13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NXT컨소시엄·KDX), 루센트블록 탈락S6
2026-03-04 · 05-15 · 09-04토큰증권 협의체 1·2·3차회의(9-04 정책방향 발표)S9·S8·S2
2026-10-02 ~ 11-11하위법규 5개 입법예고S1
2027-02-04개정 법률·하위법규 시행 예정, 1단계 토큰화S1·S4

날짜는 각 출처 표기 그대로. 2026-10-01 보도자료 본문 한 곳의 '26.2.4일 표기는 오기로 보인다. S1·S2·S3·S4·S5·S6·S8·S9

숫자로 보기 — 이번 예고안의 기준과 비교 대상
항목이번 예고안비교(기존 사례)출처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최저자기자본40억원(법률 위임: 10억원 이상)투자중개업 40억원, 투자매매업 500억원, 은행 1,000억원, 보험회사 300억원S1·S2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인력계좌관리 1명, 내부통제 1명, 전산 2명—S1
일반투자자 장외거래소 한도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크라우드펀딩 종목별 5백만원·합계 1천만원 / 비상장주식 유통 샌드박스 연간 매도 3억원 / 조각투자 발행 샌드박스 1천만원~2천만원 / 투자계약증권 유통 샌드박스 연간 매도 4천만원S1·S2
분산원장 참여자전자등록기관 외 2개 이상 계좌관리기관—S1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최소 자기자본—60억원S7
공모 1인당 청약한도 표준 예시(모범규준)3천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규모—S2
조각투자 유통 거래금액(’24년, 매수액)—약 145억원(뮤직카우 84억원, 루센트블록 33억원, 카사코리아 21억원, 펀드블록글로벌 8억원)S6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평가점수—NXT컨소시엄 750점, KDX 725점, 루센트블록 653점S6

금액은 금융위원회 자료 표기 그대로. 합산·환산하지 않았다. S1·S2·S6·S7

남은 질문

  • 이번 개정안의 금융위원회 입법예고 공고문(공고 번호·의견 제출처)은 10월 1일 현재 게시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 함께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목록에 '법률 제21324호, 2026. 2. 3., 일부개정' 으로 올라 있다. 이 법의 조항별 시행일은 이번 취재에서 부칙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전자증권법은 법률 제21318호, 2027. 2. 4. 시행).
  • 하위법규 발표가 2차회의 때 목표로 한 7월에서 10월 1일로 늦어진 이유를 금융위는 밝히지 않았다.
  • 일반투자자 한도가 '장외거래소별'로 적용될 때 여러 장외거래소를 함께 쓰는 투자자의 총 한도를 어떻게 볼지 예고안 설명에는 없다.
  • 루센트블록 외 5개 샌드박스 사업자의 발행 인가 심사 결과와, NXT컨소시엄·KDX 본인가 진행 상황은 이번 취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 조문을 장외거래소 거래에 적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지는 '검토' 단계로만 공개돼 있다.

앞으로 볼 것

  • 2026-11-11 — 입법예고 기간 종료. 한도 상향·자본 기준 인하·분산원장 요건 완화 의견의 반영 여부
  • 예고 뒤 금융위원회 의결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일정
  • 조각투자 장외거래소(NXT컨소시엄·KDX) 본인가 의결과 루센트블록 추가 예비인가 여부
  • 2027-02-04 — 법률·하위법규 시행, 1단계(기관 전용 사모MMF·사모사채, 비상장주식 신탁방식, 공모 조각투자증권) 토큰화 개시 여부
  • 토큰증권 협의체의 투자계약증권 유통 연구용역 결과와 투자계약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 검토

이 심층분석은 공개 자료를 AI가 조사·작성하고 사실 대조와 데스크 검토를 거쳤습니다. 문장 끝 번호는 아래 근거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