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검사가 일하는 기관의 이름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검사의 직무 목록 첫머리에 있던 '범죄수사'가 빠지고,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 보완수사권의 근거를 지웠다. YTN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두고 70여 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인 대전환을 맞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공소청법 원문과 개정 형사소송법, 옛 검찰청법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남는지, 시민의 사건 처리 절차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짚는다. S1·S2·S5·S6·S18
무엇이 시행되나 —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3단 조직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은 2026년 3월 24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다룬 제41조는 공포한 날부터 먼저 시행됐다. 부칙 제2조는 한 줄로 "검찰청법은 폐지한다"고 적었다. S1
법제처가 공개한 제정이유는 이 법의 뿌리를 정부조직법에서 찾는다.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이 먼저 이뤄졌고, 공소청법은 그 조직·직무·인사를 채우는 법이다.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이 시리즈 2편에서 따로 다룬다. S1·S9
조직 골격은 옛 검찰청과 같은 '법원 대응' 방식이다.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설치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청을 둘 수 있다.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이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는 구조다. 정부가 2026년 3월 3일 낸 원안은 '대공소청·고등공소청'이라는 이름을 썼으나 국회 대안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S1·S4·S12
공소청의 장은 여전히 '검찰총장'이다.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서울신문은 명칭 유지 이유를 "위헌 논란이 제기된 만큼"이라고 전했다. 검찰총장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고, 부칙 제4조는 법 시행 전에도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미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S1·S14
검사 신분 승계는 자동이다. 부칙 제7조는 시행 당시 검찰청 검사(임기가 있는 검사 제외)를 공소청 검사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공소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되, 본인 의사를 존중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같은 날 시행되는 대통령령 제36728호는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했다. S1·S10
검사의 일은 어떻게 달라지나 — '수사'에서 '요구'와 '심사'로
가장 큰 변화는 검사 직무 조항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의 첫 직무로 두고,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에 한해 수사 개시를 허용했다. 공소청법 제4조의 첫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다. 그 뒤로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소송 수행, 범죄수익환수·국제형사사법공조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이어진다. 범죄수사라는 낱말은 직무 목록에서 사라졌다. S1·S4
정부 원안과 비교하면 국회가 무엇을 덜어냈는지도 보인다. 정부안 제4조에는 '영장 청구ㆍ집행 지휘'와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이 있었지만, 통과된 법에는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 남고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은 빠졌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이유는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영장과 관련한 검사의 권한은 공소청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남는 구조다. S2·S12·S1
수사권의 실제 회수는 형사소송법에서 일어났다. 2026년 8월 4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857호)은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했다. 개정이유는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한다고 적었다. 2022년 개정으로 생긴 '송치받은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옛 제196조 제2항)도 함께 사라졌다. S2·S13
대신 검사에게는 '요구'의 수단이 촘촘해졌다. 보완수사요구(제197조의2)는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검사는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직무배제·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경찰관에게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요구할 수도 있다. 옛 조항은 기한 없이 '지체 없이 이행'하라고만 적었다. 직무배제·징계 요구는 옛 조항에도 있었다. S2·S13
검사가 직접 사람을 만날 길도 좁게 남았다. 신설된 제245조의13은 공소제기 여부나 재수사요구 여부를 정하기 위해 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는 '사실관계 확인'을 허용하되, 그렇게 얻은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피의자 의견을 들을 때는 변호인 조력을 보장해야 한다. S2
검사 개인에 대한 통제도 강화됐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공소청법 제45조는 징계처분을 파면 사유에 더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9명에서 6명으로 줄고 그중 검사 위원은 4명에서 2명이 됐다. 근무성적 평정기준에는 항고·재항고 인용률, 재정신청 인용률, 무죄판결률이 반영되도록 했다. 정치활동 관여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고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했다. S1·S4
검사의 상명하복 조항도 문구가 바뀌었다. 1949년 검찰청법 제11조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적었다. 공소청법 제7조는 검사가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하고, 제8조는 구체적 사건 지휘의 적법성·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는 구조(제9조)는 그대로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구속영장·공소·상소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위원 50명 이상 200명 이하, 회의마다 무작위 추첨 15명)가 광역공소청마다 새로 생긴다. S5·S1
1949년에서 2026년까지 — 수사·기소 일체 구조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출발점은 1949년 12월 20일 제정된 검찰청법이다. 제5조는 검사의 직무로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을 나란히 적었다. 1954년 9월 23일 공포된 형사소송법(법률 제341호)은 제195조에서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96조에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했다.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직접 수사하며 기소까지 하는 구조는 이때 법전에 자리 잡았다. S5·S6
첫 번째 큰 손질은 2020년이다. 2020년 2월 4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16924호)은 2018년 6월 21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 규정을 삭제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 관계로 바꿨다.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청·불송치 제도가 이때 생겼다. 같은 날 검찰청법 개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으로 한정했다. S7·S8
두 번째는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다. 2022년 5월 9일 공포된 검찰청법 개정(법률 제18861호)은 수사 개시 범위에서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4개를 빼 부패·경제범죄 중심으로 줄이고, 검사가 스스로 수사를 개시한 범죄는 기소할 수 없게 했다. 같은 때 형사소송법 개정은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을 뺐다. S4·S27
이 입법은 헌법재판소로 갔다. 2023년 3월 23일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에서 법사위 처리 과정의 권한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의 청구는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서울신문은 각 쟁점이 5대4로 갈렸고, 다수 의견이 헌법의 영장 신청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도출된다는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4명의 재판관은 검사의 헌법상 수사권 침해를 인정하는 반대의견을 냈다. 2026년 7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보완수사권 폐지 위헌론의 근거로 든 것도 헌법의 영장 신청권 조항이어서, 이 쟁점은 3년 뒤 다시 불려 나왔다. S19·S21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가 지금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폐지가 2025년 10월 1일 공포됐고, 공소청법(2026년 3월 24일 공포), 개정 형사소송법(2026년 8월 4일 공포)이 뒤따랐다. 법제처가 정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이유는 이 흐름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요약했다. S9·S1·S2·S3
국회는 어떻게 통과시켰나 — 찬성과 반대의 말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공소청법은 2024년 8월 29일 박은정 의원안과 2026년 3월 3일 정부안을 합친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안번호 2217594)으로 2026년 3월 18일 법사위를 거쳐 2026년 3월 20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법률신문은 정부의 1월 12일 1차 입법예고 이후 당내 이견으로 수정이 이어졌고, 2월 24일 재입법예고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S11·S12·S16
표결은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이었다. 뉴데일리는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고 보도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통과 직후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S14·S15
반대 쪽 논리는 권력 통제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였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지만 결국 두 기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장기적으로 집권 세력이 통제하게 된다"고 했다. 서범수 의원은 "다수의 힘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폭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S15
공소청법이 조직법이라면, 검사의 손에서 수사권을 실제로 거둔 것은 형사소송법이다. 이 개정안은 2026년 7월 31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YTN 보도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라고 했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라고 맞섰다. 같은 보도는 보수 야권이 헌법소송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S17·S18
정치권 밖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우려가 컸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김용민·박은정 의원 발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에서 '장윤기 살인 사건'을 들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403명 의견조사에서는 보완수사권 '부분 존치' 45.9%, '전면 존치' 21.1%가 나왔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다. S21
시민의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나 — 고소인·피의자에게 달라지는 것
고소장을 내는 시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기한이다. 개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로 수사할 때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전 조문은 '신속히 조사하여' 검사에게 송부하라고만 했다. 검사는 송치·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제257조). 부칙은 이 기한을 법 시행 이후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부터 적용한다. S2·S13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불송치) 하면 고소인 등은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받는다.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정해졌다. 2022년 개정으로 막혔던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다시 열렸다.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사용 조건을 어겨 기록을 남에게 넘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2·S27
수사가 멈춘 듯할 때 쓸 장치도 생겼다.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등을 알려야 한다.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다만 검사가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한다. S2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이 아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경찰은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하며, 재수사요구 사실은 고소인 등에게 통지된다. 파이낸셜뉴스는 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가 새로 생겨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다고 보도했다. S2·S13·S25
피의자 쪽에서는 기록의 범위가 넓어진다. 경찰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경찰 조사·면담 진술을 녹음해야 한다. 다만 부칙상 영상녹화·녹음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고발사건 재정신청 확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6년 10월 2일에 모든 장치가 한꺼번에 켜지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1항은 삭제됐고, 시행 전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다. S2·S7
전환기의 빈자리 — 인력·지휘부·처리 기간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 등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어간다.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만 공소청이 계속 맡되,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3항은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종결하고 끝내지 못하면 이송하라고 정했다.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도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법률신문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S1·S2·S23
인력은 정원보다 적게 출발한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 수정안에서 공소청 검사를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인 1800명대로 출범시키고, 검찰청 수사인력은 약 70% 감축해 남는 인력을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판검사 1명이 재판부 2개를 맡던 구조를 '1재판부 1공판검사' 체제로 바꾸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머니투데이는 출범 인원을 1830여명으로, 그중 중수청 임용 예정자를 90여명으로 전했다. S22·S24
지휘부는 비어 있다. 머니투데이는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 있다고 보도했고, 파이낸셜뉴스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당분간 조직을 이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2026년 9월 29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사 192명 인사를 냈고, 법률신문은 이를 "한시적 인사"로 설명했다. S24·S25·S23
처리 속도는 수사권 조정 이후 계속된 논쟁거리다. 경향신문이 인용한 대검찰청 통계로는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2020년 142.1일에서 2021년 168.3일, 2022년 185.8일, 2023년 214.1일을 거쳐 2024년 312.7일로 늘었다. 경찰청은 이 통계에 검찰 직접수사 기간이 섞였다고 반박하며, 경찰 단계 처리 기간이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까지 늘었다가 2024년 56.2일, 2025년 8월 기준 54.4일로 줄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요구가 있던 사건은 82.3일이었다. 개정법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근거가 삭제돼,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길만 남는다. S20·S2
현장의 우려도 그 지점에 있다. 시사위크에 따르면 2026년 10월 1일 국회 토론회에서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보완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도 기여하지만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했고, 김예원 변호사는 구속 기간 안에 보완을 마쳐야 하는 사건의 지연을 짚으며 구속 사건 보완수사 담당 경찰을 공소청에 파견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같은 보도는 개정법이 사건번호 유지로 보완수사 이행을 관리하고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한 점을 대응 장치로 소개했다. S26·S2
앞으로 볼 것 — 일정과 가늠자
첫 가늠자는 90일 계속 수사 사건의 처리다. 시행일부터 90일 안에 끝내지 못한 사건이 한꺼번에 경찰·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지, 그 규모를 법무부가 공개하는지가 전환기의 부담을 보여 준다. 두 번째는 검찰총장 인선이다. 공소청법은 후보추천위원회(9명)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했다. S1·S2
세 번째는 숫자다. 법무부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되 감축 규모는 외부기관 업무분석·조직진단 뒤 정하겠다고 했다. 보완수사요구 1개월 이행 기한, 고소사건 3개월 수사 기한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는 경찰·공소청이 내놓을 처리 기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재정신청 확대와 압수·수색 영상녹화는 각각 공포 후 6개월·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보수 야권이 예고한 헌법소송의 제기 여부도 지켜볼 대목이다. S22·S2·S18
| 항목 | 이전(검찰청법·형사소송법) | 2026년 10월 2일 이후 |
|---|---|---|
| 기관 |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검찰청법 제2조) |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공소청법 제2조·제3조) |
| 검사 첫 직무 |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부패·경제범죄 등 수사 개시) |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범죄수사 문구 없음) |
| 검사의 수사 | 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사의 수사' | 제196조 삭제 —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 |
| 보완수사 | 검사 직접 보완수사 가능 + 보완수사요구('지체 없이 이행') | 직접 보완수사 근거 삭제, 보완수사요구는 1개월 이행 기한·1개월 범위 연장 |
| 불송치 재수사 | 재수사요청 | 재수사요구 — 3개월 안에 요구, 경찰은 3개월 안에 완료 |
| 고소 사건 기한 | 경찰: 신속히 조사해 송부 | 경찰: 수리 후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 검사: 3개월 안에 기소 여부 결정 |
| 검사 파면 | 탄핵·금고 이상 형 선고 때만 | 징계처분으로도 파면 가능 |
| 적격심사위원회 | 9명(검사 4명) | 6명(검사 2명) |
| 지휘·감독 | 1949년 법: 상사의 명령에 복종 | 법률에 따른 지휘·감독 + 이의제기권 |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영장청구권·영장집행 지휘권·긴급체포 승인권은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이유상 현행 유지. S1·S2·S4·S5·S13
| 날짜 | 일 | 근거 |
|---|---|---|
| 1949-12-20 | 검찰청법 제정 — 검사 직무에 범죄수사·공소·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 [S5] |
| 1954-09-23 | 형사소송법 공포 —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 [S6] |
| 2020-02-04 |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공포 — 수사지휘 폐지, 수사 개시 범위 한정 | [S7·S8] |
| 2022-05-09 | 검찰청법 개정 공포 — 수사 개시 범위 축소, 직접 수사개시 사건 기소 금지 | [S4] |
| 2023-03-23 |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결정 — 무효확인 기각, 법무부장관 청구 각하 | [S19] |
| 2025-10-01 |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 —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S9] |
| 2026-03-20 | 공소청법 본회의 가결(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 [S11·S14] |
| 2026-03-24 | 공소청법 공포(법률 제21490호) | [S1] |
| 2026-07-31 | 형사소송법 개정 본회의 가결(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 [S17] |
| 2026-08-04 |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법률 제21857호) | [S2] |
| 2026-09-29 | 관계 대통령령 일괄개정(제36728호)·형사소송법 추가 개정(법률 제22009호) 공포 | [S10·S3] |
| 2026-10-02 | 공소청법·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검찰청법 폐지 | [S1·S2] |
남은 질문
- 공소청법이 대통령령에 맡긴 사건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등 7개 위임 사항이 시행일까지 모두 마련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9월 29일 일괄개정 대통령령의 세부 조문은 이번 조사에서 전부 대조하지 못했다).
-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몇 건이 이송되고 몇 건이 90일 계속 수사 대상으로 남는지 법무부의 공식 집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 보완수사요구 1개월 기한을 경찰이 지키지 못할 때의 실제 처리(연장·직무배제 요구·다른 수사기관 지정)가 얼마나 쓰일지는 아직 자료가 없다.
-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사건 처리 기간 통계는 산출 방식이 달라 같은 기준의 시계열이 공개되지 않았다.
- 보수 야권이 예고한 헌법소송이 실제로 제기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볼 것
- 시행일부터 90일 — 공소청이 계속 수사하는 사건의 종결·이송 시한(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3항)
-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국회 인사청문 일정(공소청법 제40조·제41조)
- 검사정원법 개정안 — 외부 조직진단 뒤 정할 검사 정원 감축 규모
- 고발사건 재정신청 확대(공포 후 6개월)와 압수·수색 영상녹화(공포 후 1년) 시행
- 경찰·공소청의 사건 처리 기간 통계 — 보완수사요구 1개월, 고소사건 3개월 기한 준수 여부
이 심층분석은 공개 자료를 AI가 조사·작성하고 사실 대조와 데스크 검토를 거쳤습니다. 문장 끝 번호는 아래 근거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