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되는 2026년 10월 2일, 그동안 검사가 맡아 온 부패·경제·마약·방위산업·사이버 범죄 수사를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문을 연다. 법률(제21491호)·시행령·직제·수사관 임용령이 모두 같은 날 시행되며, 직제상 정원은 본청 396명과 6개 지방청 2,478명이다. 다만 출범 시점 충원은 정원의 66.1%인 1900여 명이고, 초대 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 단계에 있으며,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12월 초에야 완전 개통된다. 이 기사는 법령 원문으로 중수청이 무엇을 수사하고 누가 통제하는지, 검찰 인력이 어떻게 옮겨 가는지를 짚고, 찬반 양쪽의 논거와 앞으로 볼 가늠자를 정리한다. S1·S4·S16
무엇이 문을 여나 — 법률 하나, 대통령령 셋, 본청과 지방청 여섯
중수청의 근거는 2026년 3월 24일 공포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하되, 청장후보추천위원회(제9조)와 인사위원회(제33조)는 공포한 날부터 먼저 시행하게 했다. 공소청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수사관으로 임용하지 못하게 한 제19조제4호만은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가 공개한 제정이유는 이 법의 목적을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인권보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적었다. S1
뿌리는 2025년 10월 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1065호)이다. 개정이유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수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검사의 직무 변화는 이 시리즈 1편이 다뤘고, 이 편은 수사 쪽을 맡는 중수청을 다룬다. S7·S1
하위 법령도 한꺼번에 채워졌다. 시행령(대통령령 제36596호)은 2026년 8월 19일, 직제(제36602호)와 수사관 임용령(제36603호)은 8월 25일 공포됐다. 법률 자체도 시행 사흘 전인 9월 29일 한 차례 고쳐졌다(법률 제22016호). S3·S4·S5·S2
직제에 따르면 본청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운영지원과·경제범죄수사국·반부패수사국·과학수사국을 둔다. 경제범죄수사국은 경제·금융·공정거래·기업범죄를, 반부패수사국은 공무원 직무 관련 부패범죄·마약류·공공안전을, 과학수사국은 사이버·산업기술유출범죄를 맡아 지방청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지방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여섯 곳이며, 대전청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광주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위치한다. 서울청에만 금융범죄수사국·반독점수사국·마약수사국·첨단수사국이 더 붙는다. S4
정원은 본청 396명(청장 1명, 1급 수사관 1명, 2급 8명, 3급 8명, 4급 이하 수사관 315명, 일반직 60명, 전문경력관 3명)과 소속기관 2,478명(1급 6명, 2급 8명, 3급 22명, 4급 이하 수사관 2,198명, 일반직 205명,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39명)이다. 아시아경제 등은 직제상 정원을 2874명으로 보도했다. 소속기관 정원 가운데 37명은 경찰청, 8명은 국세청, 5명은 관세청, 3명은 법무부, 2명은 해양경찰청, 2명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우도록 했다. 파이낸셜뉴스는 반독점수사 인력만 120명 안팎으로 편성했다고 전했다. S4·S12·S15
무엇을 수사하나 — '중대범죄'와 '중대범죄등'의 경계
법 제2조는 수사 대상을 두 겹으로 정의한다. 첫째 '중대범죄'는 형법의 내란·외환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제39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40장)와 공무원 직무범죄 일부, 변호사법·정치자금법 위반 등(가목),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일부와 공정거래법 제124조·제125조 범죄(나목), 자본시장법·마약류관리법·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전자금융거래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다목), 방위산업기술보호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라목),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국가핵심기반 공격 범죄(마목), 이들 범죄의 수익 은닉(바목), 그리고 형법상 법왜곡죄(사목)다. S1
둘째 '중대범죄등'은 여기에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를 더한다. 퇴직한 사람도 포함된다. 다른 수사기관 공무원의 범죄도 중수청이 수사하게 된 것이다. 개별 법률이 국가기관에 중수청 고발·수사의뢰를 하게 한 범죄, 그리고 이들과 직접 관련된 범죄도 포함되는데, 시행령은 직접 관련 범죄를 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장물, 동시 또는 수단결과 관계의 범죄, 무고죄로 정했다. S1·S3
9월 29일 개정법(제22016호)은 한 갈래를 더했다. 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스토킹·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가정폭력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이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이송을 요구한 사건을 중대범죄등에 넣었다. 개정이유는 이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개정은 마목의 문구를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로 정리하면서 형법 제356조 등을 열거한 부분을 고쳤다. S2
현실에서 사건을 가르는 선은 시행령 제17조에 있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수청에 알려야 하는 범위에서 형법 제39장·제40장의 죄, 곧 사기·공갈·횡령·배임은 빠지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제1항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다시 통보 대상이 된다. 파이낸셜뉴스는 이를 사기·횡령·배임 등은 피해액 5억원 미만이면 경찰이, 5억원 이상이면 중수청이 수사하는 구조로 풀었다. 고위공직자범죄등은 통보 대상에서 빠지며,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는 공수처가 맡는다. S3·S15
국회 통과 당시 보도는 이 범위를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의 '6대 범죄'로 요약했다. 법률신문은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와 담합, 법왜곡죄가 심사 과정에서 추가됐다고 전했다. S8·S9
누가 통제하나 —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과 위원회 다섯
통제 구조의 중심은 제6조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정부는 2026년 1월 입법예고 때 이를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지휘·감독과 구체적 사건 지휘를 가르는 이 구조는 공소청법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둔 방식과 같다. S1·S10·S6
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으며,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다. 후보추천위원회는 9명으로 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법원행정처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 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각계 인사 3명으로 꾸리고,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한다. S1
인사와 내부 감시도 행안부를 거친다. 수사관 인사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7명)와 수사관·감찰관 적격심사위원회(6명)는 행안부에 둔다. 3급 이상 수사관이 근무평정 최하위 등급을 연속 2년 이상, 또는 같은 계급에서 총 3년 이상 받으면 적격심사를 받는다. 감찰관은 공개모집으로 뽑고 10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며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없다. S1
시민이 쓸 수 있는 장치는 수사심의위원회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중수청의 조사나 수사가 적정성·적법성을 현저히 갖추지 못했다고 보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로 꾸리고 회의마다 15명을 무작위 추첨한다. 시행령은 수사가 종결된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게 하고,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며, 청장은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했다. 법령은 심의 결과를 따르도록 강제하지 않고 존중을 요구하는 데 그친다. S1·S3
수사관 개인에게는 위법·부당한 지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제41조)와 정치 관여 금지(제42조)가 함께 주어졌다. 정치 관여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고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렸다. 공소청과의 거리도 법에 박았다. 수사관은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 직위를 겸임할 수 없고(제24조),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제25조). S1
빠진 장치도 있다. 아시아경제와 법률신문에 따르면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당·정·청 논의를 거쳐 삭제됐다. 시행되는 법에는 중수청의 수사 개시 사실을 공소청에 알리게 하는 조항이 없다. S8·S9·S1
경찰·공수처·국가수사본부와의 관계 — 통보·이첩의 규칙
법 제43조는 중수청 공무원이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적고, 그 아래에 사건이 오가는 규칙을 둔다. 다른 수사기관은 수사 중 중대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령은 전화·팩스로 먼저 알렸더라도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게 하고, 중수청장은 서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다. S1·S3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헤럴드경제는 이를 '중대범죄 수사 우선권'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를 공수처에 이첩 요청한 경우에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한다. 거꾸로 중수청장은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을 보아 다른 수사기관이 맡는 것이 적절하면 사건을 넘길 수 있다. 다른 수사기관이 통보 제외 범죄를 맡고 있어도 중수청장은 필요하면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S1·S3·S17
경찰은 같은 날 체계를 바꾼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월 1일 전국수사지휘관회의에서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고 했고, 경찰은 일선 서장이 중요 사건 처리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청·국가수사본부가 중첩 점검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S16
겹침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 인터뷰에서 "민생·경제범죄 등 영역에서 경찰과 중수청이 겹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산도 걸림돌이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행안부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개청 시점에는 중수청에서 경찰로 사건을 전산 이송할 수 없다. S10·S17
검찰 인력은 어떻게 옮겨 가나 — 특례 임용과 진행 중 사건
검찰 인력의 이동 통로는 법 부칙 제4조다. 2026년 10월 1일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희망하는 사람은 시행일에 중수청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시행일에 공소청 소속이 된 사람도 2027년 4월 30일까지 추가로 옮길 수 있다. 검사와 검찰·마약수사직 공무원은 시험이 면제되고, 임용 뒤 봉급이 줄면 이전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 지급한다. 공소청법 부칙 제7조도 본인 의사를 존중해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S1·S6
검사가 어느 계급이 되는지는 수사관 임용령이 정했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보직 검사는 1급, 고등검찰청 부장검사·지방검찰청 차장검사·부장검사 등은 2급, 그 밖의 검사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수사관이다. 법조경력 7년 이상 10년 미만이라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3급이 될 수 있고, 계급은 2023년 10월 2일부터 2026년 10월 1일까지 맡은 직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정한다. 종전 경력은 승진·호봉 기간에 산입된다. S5·S13
지원 규모는 정원에 못 미쳤다. 행안부 개청준비단이 8월 7일부터 20일까지 받은 1차 특례 임용 신청은 2375명으로 정원(2874명)의 82.6%였다. 준비단은 검사·수사관·일반직별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데일리는 설명회에서 검사들이 신분과 직급이 낮아지는 점을 들어 대체로 부정적이었고 수사관 등 일반직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는 중수청 임용 예정 검사를 90여명으로 보도했다. S12·S13·S20
출범 직전 숫자는 더 낮다. 파이낸셜뉴스는 1·2차 특례임용 지원자를 합쳐 1962명이고,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가 212명이라고 보도했다. 서울경제는 출범 시점 충원을 정원의 66.1%인 1900여 명으로, 헤럴드경제는 900여 명을 채우지 못했다고 전했다. 1차 신청 2375명과 이후 숫자의 차이가 철회 때문인지 선발 탈락 때문인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직제 부칙은 특례 임용으로 2·3급 현원이 정원을 넘으면 그만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었다. S15·S16·S17·S4
수사 중이던 사건은 공소청법 부칙 제6조가 다룬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건만 공소청이 계속 맡되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끝내지 못하면 이송한다. 서울경제는 개청 전날까지 검찰에서 사건이 한 건도 이송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S6·S16
쟁점 — 왜 행안부인가, 검사 출신 청장, 준비 부족
소속 부처는 입법 전부터 다툼거리였다. 서울신문은 2025년 8월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FO)과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모두 법무부 산하라고 보도했다. 영국은 1985년 왕립검찰청(CPS)을 만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지만 SFO는 수사·기소권을 함께 갖고, FBI는 수사권만 갖되 같은 법무부의 검찰이 기소한다. 독일 연방범죄수사청(BKA)은 내무부 소속이지만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S11
같은 기사에서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 국가가 국가적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이 법무부에 남아 있으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을 고리로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휘두룰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황도수 교수는 행안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안부 장관이 이어받는 셈"이라며 정치 수사 가능성을 경고했다. 뉴데일리는 행안부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더해 중수청 지휘·감독권까지 갖는 '공룡 부처'가 된다는 지적도 전했다. S11·S10
조직 설계도 바뀌었다. 2026년 1월 12일 입법예고된 정부안은 수사관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으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사법관이 수사부서의 장을 맡는 지금의 검찰과 다를 게 없는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2월 24일 재입법예고를 거친 최종 법은 1급부터 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로 정리됐고, 3월 21일 본회의에서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S10·S9·S8
초대 청장 인선은 출범을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 출신 김지용 후보자를 두고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했고,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여권 일각의 강력한 반발에도 이 대통령이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청문요청안은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됐다. S18·S19·S16
청장 공석은 인사 절차에도 영향을 줬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1·2급 지휘부는 원래 청장이 추천하고 장관이 제청해야 하지만, 행안부는 청장 공석을 이유로 직권으로 차장(판사 출신 전종민 변호사)과 지방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임용 예정자를 발표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광주지방중수청장에 임명됐다. S16
인프라 공백도 보도됐다. 서울경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이 필수 기능만 먼저 가동되고 12월 초 완전 개통될 예정이어서 몇 달간 영장을 종이로 신청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헤럴드경제가 인용한 행안부 자료로는 독립 시스템은 2029년까지 구축되며, 내년 정보화전략계획 예산으로 9억3800만원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종이 기록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수기 장부를 활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는 본청·서울청이 들어서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서 개청 직전까지 내부 공사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S16·S17·S15
앞으로 볼 것 — 일정과 가늠자
첫째는 국회 인사청문이다. 김지용 후보자 청문 결과와 임명 시점이 지휘 공백의 길이를 정한다. 둘째는 사건 흐름이다. 공소청이 90일 동안 계속 수사하는 사건이 끝나거나 넘어오는 시점, 그리고 경찰의 통보에 중수청이 7일 안에 얼마나 수사 개시로 답하는지가 첫 분기의 업무량을 보여 준다. S16·S6·S3
셋째는 인력이다. 공소청 소속이 된 검사·직원의 추가 특례 임용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열려 있고, 행안부는 경찰·변호사·회계사 등의 경력채용을 예고했다. 넷째는 전산이다. 킥스 완전 개통 예정인 12월 초가 지켜지는지, 경찰과의 전산 이송이 언제 가능해지는지 볼 일이다. 다섯째는 통제 장치의 실제 작동이다. 행안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청장을 지휘하는지,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는지가 통제 장치의 실제 작동을 보여 준다. 법률에는 장관 지휘 사실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이 없다. S1·S12·S16·S17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시행일 | 2026년 10월 2일 (제19조제4호는 2028년 10월 2일) | 법 부칙 제1조 |
| 직제상 정원 | 본청 396명 + 소속기관 2,478명 (보도상 2874명) | 직제 제정이유, 아시아경제 |
| 지방청 |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곳 | 직제 별표 1 |
| 타 기관 충원 | 경찰청 37명, 국세청 8명, 관세청 5명, 법무부 3명, 해양경찰청 2명, 금융위원회 2명 | 직제 제36조제4항 |
| 1차 특례 임용 신청 | 2375명 (정원의 82.6%) | 개청준비단 발표 보도 |
| 5급 이상 | 정원 629명, 지원자 212명 | 파이낸셜뉴스 |
| 출범 시점 충원 | 정원의 66.1%, 1900여 명 | 서울경제 |
| 청장 | 임기 2년·중임 불가, 후보추천위원회 9명, 3명 이상 추천 | 법 제7조·제9조 |
| 통보·회신 | 인지 3일 이내 서면 통보, 7일 이내 수사 개시 여부 회신 | 시행령 제18조·제19조 |
| 수사심의위원회 | 50명 이상 200명 이하, 회의마다 15명 추첨, 종결 통지 후 90일 이내 신청 | 법 제44조, 시행령 제21조 |
| 추가 특례 임용 기한 | 2027년 4월 30일 | 법 부칙 제4조제2항 |
| 킥스 | 12월 초 완전 개통 예정, 독립 시스템 2029년까지 |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
정원 합계 2874명은 보도 표기다. 출범 시점 충원 수치는 매체마다 표현이 다르다. S1·S3·S4·S12·S15·S16·S17
| 기관 | 소속 | 주된 역할 | 근거 |
|---|---|---|---|
| 중대범죄수사청 | 행정안전부장관 | 중대범죄등 수사,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 요청 | 법 제3조·제4조·제43조 |
| 경찰(국가수사본부) | 경찰청 | 일반 고소·고발 사건 1차 수사, 중대범죄 인지 시 중수청 통보 | 법 제43조, 파이낸셜뉴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독립기관 |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범죄, 중수청 이첩 요청 시 처장이 결정 | 법 제43조제3항 |
| 공소청 | 법무부장관 | 기소·공소유지, 7대 범죄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진행 중 사건 90일 계속 수사 | 개정법 제22016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 |
남은 질문
- 1차 특례 임용 신청 2375명과 1·2차 합계 1962명, 출범 충원 1900여 명 사이의 차이가 철회·탈락·중복 중 무엇 때문인지 개청준비단이 공개하지 않았다.
- 중수청으로 옮긴 검사의 실제 인원과 계급별 분포는 확인되지 않았다(준비단 비공개, 보도상 90여명).
-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 가운데 중수청으로 이송될 사건의 규모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 행안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청장을 지휘할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는 절차는 법령에 없다.
- 중수청 찬성 측(정부·여당)의 행안부 소속 논거를 담은 국회 회의록 원문은 이 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앞으로 볼 것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과 임명 시점
- 공소청 90일 계속 수사 사건의 종결·이송 — 시행일부터 90일
- 킥스 완전 개통 예정 시점 12월 초, 경찰과의 전산 이송 가능 시점
- 공소청 소속 인력 추가 특례 임용 기한 2027년 4월 30일과 경력채용 결과
- 공소청 검사 퇴직 후 2년 임용 제한(제19조제4호) 시행 2028년 10월 2일
이 심층분석은 공개 자료를 AI가 조사·작성하고 사실 대조와 데스크 검토를 거쳤습니다. 문장 끝 번호는 아래 근거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