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9월 30일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냈다. 방위사업법의 사업타당성조사를 건너뛸 수 있는 획득 특례, 국무총리 소속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 그리고 군함용 원자로의 설치·운영을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는 '군사용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가 뼈대다. 무기와 원자로가 한 몸인 사업을 국내 법체계에 처음 들이는 법이지만, 정작 원자로에 넣을 핵연료를 들여올 한미 간 협정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별도 약정은 아직 협의 초입에 있다. 국회에는 원자로 안전 승인 주체를 정반대로 정한 의원 발의안이 먼저 올라 있어, 심사는 '누가 군용 원자로의 안전을 판단하느냐'에서 출발하게 됐다.
법안이 정한 것 — 조문으로 본 정부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법안(의안번호 2221677)은 정부가 2026년 9월 30일 제출했고 현재 계류 중이다. 하루 앞선 9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정부는 국회 심의를 거쳐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1·S8·S9
정부는 제안이유에서 핵추진잠수함을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된 대한민국의 최초 사례"로 규정했다. 무기체계로서의 특수성, 원자력 사용 시 안전관리의 필요성, 미국이나 IAEA 등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 확보를 고려할 때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을 "개별적으로 보완하기보다는" 특별법 하나로 종합 규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제안자인 정부의 설명이다. S1
주요내용은 여섯 갈래다. ①목적·기본이념(안 제1·2조)에서 국가 등은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고, 핵연료물질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했다. ②획득 특례(안 제7~11조)로 국방부장관 등은 방위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고, 핵물질 확보가 지연되거나 안전관리에 장애가 생기면 계약의 기간·금액·조건을 바꿀 수 있다. 연구개발 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국가 소유로 했다. S1
③국무총리 소속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안 제13조)가 기본계획, 시설 설치·이전, 설치지역 지정·변경·해제, 원자력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고, 그 심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아래에 획득·운영분과위원회와 원자력안전분과위원회를 둔다. ④원자로 등의 설치·운영·해체와 핵연료가공시설의 설치·운영·해체는 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안 제18조). ⑤승인받은 자는 원자로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국방부장관에게 내고, 방사선비상 때 국방부장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기술적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⑥전문인력 양성과 공급망·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 근거(안 제39조 및 제41조)도 들어갔다. S1
무엇이 바뀌나 — 방위사업법·원자력안전법 밖의 '세 번째 트랙'
지금까지 무기 획득은 방위사업법의 절차(사업타당성조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원자로는 원자력안전법과 독립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허가를 따랐다. 정부안은 핵잠에 한해 두 체계를 하나로 묶고, 그 정점에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을 두는 구조다. 사업 추진과 원자로 승인 권한이 모두 국방부장관에게 모인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S1·S21
7월 입법예고안을 분석한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예고안은 국방부장관에게 원자로 설치·운영 승인뿐 아니라 검사, 표준설계 승인, 주기적 안전성평가, 승인 취소와 사업정지, 사용정지 명령 권한까지 줬다. 또 핵잠 관련 시설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이미 허가·인가를 받았더라도 특별법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기존 허가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국회 제출본의 해당 조문 전문은 의안 원문 파일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이 기사에서 대조하지 못했다. S21
한겨레가 전한 입법예고안 내용을 보면 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 국방부 장관이 부위원장, 해군참모총장이 당연직 위원이고 전체 위원은 20명 이내이며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한시 운영된다. 국방부 장관은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운다. 예고안의 기본원칙 첫머리는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였다. S7
국회에는 같은 대상을 다룬 법안이 하나 더 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 31인이 2026년 8월 27일 낸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0836)으로, 다음 날 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안은 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원자로와 핵연료가공시설의 설치·운영·해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원자력손해가 생기면 국가가 배상하도록 한 조항(안 제26조)도 정부안 주요내용에는 없는 부분이다. S2
어디서 왔나 — 경주 정상회담에서 국회 제출까지 11개월
출발점은 2025년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날 트루스소셜에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썼으면서, 건조 장소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건조를 밝혔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 간 논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S24·S26
백악관이 2025년 11월 13일 낸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했고, 연료 조달 경로를 포함한 요건을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문장이 담겼다. 같은 문서는 123 협정(한미 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 법적 요건을 따른다는 조건 아래 한국의 평화적 목적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절차를 지지한다고 적었다. 건조 장소는 이 문서에 나오지 않는다. S4·S26
정부는 2026년 5월 26일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내고 사업명을 '장보고 N사업'으로 정했다. 국방부 발표문의 다섯 원칙은 저농축우라늄 연료와 장주기 운전, 국내 개발·건조, 국내 민간 원자력·조선 기술 활용, 총수명주기 관리, "30년대 중반에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30년대 후반 이후에 전력화"다. 같은 문서는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명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시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11대 핵심 과업"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S3·S11
한미 정부 대표단은 6월 2~3일 서울에서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처음 열었다. 외교부 대변인은 "핵잠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 같은 경우 미국에서 수입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7월 29일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받았으며, 9월 1일 발표된 2027년도 예산안에는 핵잠 사업비가 처음 반영됐다. S12·S7·S18
법이 풀 수 없는 관문 — 핵연료와 한미 원자력협정, IAEA 제14조
특별법은 국내 절차를 정할 뿐, 원자로를 돌릴 연료를 구해 주지는 못한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상 한국은 미국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고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아시아경제는 기존 협정이 '비군사적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어 "20% 미만 저농축이라 하더라도 군용 핵잠 연료에 사용하려면 군사 목적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S14·S13
미국 쪽 절차는 더 무겁다. 미 국무부 비확산정책 부차관보를 지낸 로웰 슈워츠는 Just Security 기고에서, 미국 원자력법 123조상 군사 분야를 포함한 중요한 원자력 협력에는 의회 검토를 거치는 협정이 필요하고, 현행 2015년 협정 제13조는 미국산 핵물질의 군사 목적 사용을 막고 있어 한국이 원자로를 국내에서 만들더라도 연료 공급을 위해서는 새 123 협정이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혼자 승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견해다. S27
국제 검증의 문은 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제14조다. 이 조항은 핵무기가 아닌 군사 활동(해군 추진 등)에 쓰일 핵물질에 대해 IAEA와 별도 약정을 맺어 통상의 안전조치 적용을 멈출 수 있게 한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026년 9월 7일 이사회 개회 발언에서 한국이 제14조에 따른 약정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고, NPT·안전조치협정·추가의정서 의무 이행 약속을 거듭 밝혔으며, 관련 신고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말했다. S5·S28
전례는 길다. 아주경제 영문판은 호주가 2023년 5월 IAEA와 제14조 약정 공식 협상을 시작했지만 2026년 6월 현재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영국·미국·호주는 2026년 9월 이사회에서 호주의 약정이 합의되면 이사회에 상정된다고 밝혔고, 슈워츠는 오커스(AUKUS) 협정상 호주가 제14조 약정을 갖추기 전에는 미·영이 핵물질을 이전할 수 없도록 했다며 한국에도 비슷한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정부 법안 제7조가 '핵물질 확보 지연'을 계약 변경 사유로 미리 적어 둔 것도 이 불확실성을 반영한 대목으로 읽힌다. S30·S6·S27·S1
누가 무엇을 얻고 지나 — 예산·산업·지역
재정은 이제 막 열렸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핵잠 사업('장보고-Ⅲ 배치-Ⅲ')으로 966억 원이 신규 편성됐고, 세계일보에 따르면 세부는 주장비 956억원과 시설비 10억원, 주장비 안에서는 설계 계약금 440억원이 가장 크다. 총사업비는 공개되지 않았다. 군 당국을 인용한 서울경제 보도는 한 척 건조비를 "2조 원 이상"으로 전했다. S18·S19·S11
함정 규모와 척수도 공식 발표된 적이 없어 보도마다 다르다. 서울경제는 최소 5000톤급 4척을 목표로 한다고, 한겨레는 8천t급 3척 개발 계획으로 "알려졌다"고, 경향신문은 전문가 전망으로 최소 3척·약 6000~7000톤급 이상을 전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계획 발표 때 "대략적인 예산 규모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게 아쉽다"고 말했다. S11·S7·S10
산업 쪽에서 정부 법안은 기업·연구기관·대학 협력체계, 공급망 안정화,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 근거를 뒀다(안 제41조). 국방부 기본계획은 사업이 "4만 개 이상의 안정적이고 질높은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정부의 추정이다. 반면 연구개발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국가 소유로 정해, 참여 기업이 기술을 민수로 돌려쓰는 범위는 하위 규정과 계약에서 정해질 몫으로 남았다. S1·S3
주민과 승조원의 몫은 두 안의 차이가 크다. 정부안 주요내용은 시설 설치지역의 지정·변경·해제를 전략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두는 데 그쳤다. 이데일리가 분석한 유용원 의원안은 설치지역을 정할 때 공청회 등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사용후핵연료는 국가가 관리하되 법 시행 후 3년 안에 저장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승조원을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간주해 피폭선량 기록을 30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S1·S2·S21
쟁점과 반론 — 규제 독립성, 그리고 비확산
첫째 쟁점은 사업자와 규제자의 분리다. 이데일리는 잠수함을 만드는 부처가 원자로 안전을 판단하고 필요하면 사업을 멈추는 역할까지 맡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미국은 에너지부와 해군의 공동 상설조직이, 영국은 국방원자력안전규제기관(DNSR)이, 호주는 별도의 해군원자력안전규제기관(ANNPSR)이 안전을 맡는다고 전했다. 유용원 의원은 "국제 비확산 규범에 부합하는 원안위 독립 규제로 미국의 신뢰를 얻고, 대통령이 직접 이끄는 상설 컨트롤타워와 별도회계를 통해 10년 이상 이어질 국가 전략사업의 흔들림 없는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S20·S21
반대쪽 근거도 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2025년 10월 30일 국정감사에서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자로의 경우 해외에서도 별도의 기구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며 "미국만 해도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민간용만 규제·심사를 하고, 군에서 사용하는 원자로는 군에서 별도로 규제 기관을 만든다"고 답했다. 정부안이 군 원자로 승인을 원안위가 아닌 국방부 체계에 둔 것은 이 설명과 같은 방향이다. 다만 정부안도 방사선비상 때 원안위에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해 원안위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S29·S1
둘째 쟁점은 비확산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25년 12월 22일 "한국이 신중히(審愼)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앞서 10월에는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월 18일 논평에서 한국의 핵잠 보유가 자체 핵무장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며 지역의 핵 도미노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군비통제협회(ACA)는 농축·재처리 능력이 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 능력도 된다는 점, 그리고 한국 안에서 핵무장론이 오가고 있다는 점을 위험 요인으로 짚었다. S22·S25·S26
한국 외교부는 2025년 12월 23일 "우리가 개발, 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이며, 이는 핵확산방지조약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영국·미국·호주도 2026년 9월 IAEA 이사회에서 NPT는 핵무기용이 아니고 안전조치 의무에 부합하는 한 어떤 농축도의 핵물질 이전도 허용하며, 제14조가 바로 해군 추진용 핵물질 사용을 위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정부 법안이 기본이념에 NPT 준수를 적고, 저농축 연료를 기본계획에 못 박은 것은 이 논쟁에 대한 정부의 답이다. S23·S6·S1·S3
셋째는 법이 비워 둔 곳이다. 이데일리는 정부안과 유 의원안 모두 원자로를 잠수함에 싣기 전 육상에서 가동해 보는 육상원형시험시설(LPTF)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를 목표로 한다면 LPTF는 나중에 검토할 부대시설이 아니라 원자로 개발과 동시에 착수해야 하는 핵심 선행사업"이라고 말했다. S21
앞으로 볼 것 — 국회 병합 심사, 워싱턴 2차 협의, 빈의 약정
국회 쪽 가늠자는 소관 상임위 회부와 심사 방식이다. 유용원 의원안은 국방위원회에 회부돼 있고, 정부안은 9월 30일 현재 의안정보시스템에 소관위원회가 아직 표시되지 않았다. 두 안이 함께 심사되면 전략위원회 소속(국무총리 대 대통령), 원자로 승인 주체(국방부장관 대 원안위), 국가배상·주민 의견수렴 조항이 조정 대상이 된다. 정부의 목표는 연내 제정이고, 예산 966억 원도 같은 국회에서 심의된다. S1·S2·S8·S18
한미 협의는 6월 서울 첫 회의 뒤 멈춰 있다. 한국일보는 2026년 10월 1일 보도에서 핵잠·농축·재처리 공식 협의가 넉 달째 정체 상태이며, 9월 22일(현지시간) 뉴욕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가급적 신속히 워싱턴에서 후속 협의를 열자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6월 22일 "연내에 이런 모든 것의 타결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차 회의 날짜, 그리고 그 결과가 원자력협정 개정인지·별도 협정인지·부속 약정인지가 핵연료 확보의 첫 신호다. S17·S16·S13
IAEA 쪽에서는 제14조 약정의 협의 진척이 이사회에서 사무총장이 내놓는 발언과 보고로 드러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9월 7일 같은 투명성의 정신으로 협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주의 약정이 3년 넘게 협상 중이라는 사실은,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라는 정부 일정과 함께 놓고 볼 기준점이다. S5·S30·S3
| 항목 | 정부안(2221677, 2026-09-30) | 유용원 의원안(2220836, 2026-08-27) |
|---|---|---|
| 제출·발의 | 정부 | 유용원의원 등 31인(국방위원회 회부 2026-08-28) |
| 전략위원회 소속 | 국무총리 소속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안 제13조) | 대통령 소속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안 제7조) |
| 원자로·핵연료가공시설 설치·운영·해체 | 전략위원회 심의 거쳐 국방부장관 승인(안 제18조) |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안 제12~14조) |
| 설계·계량관리·운반용기 | 주요내용에 별도 언급 없음 |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안 제15~18조) |
| 획득 특례 | 사업타당성조사 미실시 가능, 핵물질 확보 지연 시 계약 변경(안 제7~11조) | 사업타당성조사·연구개발·원가·시험평가·계약·장납기 자재 사전조달·세출예산 이월 특례(안 제8조) |
| 원자력손해 | 주요내용에 별도 언급 없음 | 국가가 손해 배상(안 제26조) |
| 비확산 원칙 | NPT 등 국제규범 원칙 준수(안 제2조) | 핵무기 개발 등 목적 아님, 비확산 의무 준수(안 제3·4조) |
각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기준. 주요내용에 없는 조문은 '언급 없음'으로 적었고, 법안 본문 전체 대조는 아니다. S1·S2
| 항목 | 내용 | 출처 |
|---|---|---|
| 2025-10-29 | 한미 정상회담(경주) | [S26] |
| 2025-11-13 | 백악관 공동 팩트시트 — 미국, 한국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 | [S4] |
| 2026-05-26 | 국방부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 '장보고 N사업' 명명 | [S3] |
| 2026-06-02~03 | 한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 협의 첫 회의(서울) | [S12·S15] |
| 2026-07-29 ~ 09-07 | 국방부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의견 수렴 | [S7] |
| 2026-08-27 | 유용원 의원 등 31인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 [S2] |
| 2026-09-01 | 2027년도 예산안 핵잠 사업 966억 원 신규 편성(주장비 956억원·시설비 10억원) | [S18·S19] |
| 2026-09-07 | IAEA 사무총장, 한국의 제14조 약정 협의 의사 공식 통보 공개 | [S5] |
| 2026-09-29 / 09-30 | 국무회의 의결 / 국회 제출 | [S8·S1] |
| 연료 | 저농축우라늄(농축도 20% 미만) | [S3·S11] |
| 일정 목표 | 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 | [S3] |
| 기간 | 건조 10년+운용 30년 이상(40여 년) | [S3] |
| 일자리(정부 추정) | 4만 개 이상 | [S3] |
| 한미 원자력협정 | 1972년 11월 체결, 2015년 첫 개정, 현행 협정 2035년까지 적용 | [S13·S14] |
척수·톤수·총사업비는 정부가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보도별로 5000톤급 4척·8천t급 3척 등으로 엇갈림). S1·S2·S3·S4·S5·S7·S8·S11·S12·S13·S14·S15·S18·S19·S26
남은 질문
- 국회 제출본에도 입법예고안처럼 '특별법 승인 시 원자력안전법상 기존 허가 효력 상실' 조항과 국방부장관의 사용정지·승인취소 권한이 그대로 들어갔는가 — 의안 원문 파일이 공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 핵연료 조달의 법적 형식은 무엇이 되나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군사 목적 별도 협정, 부속 약정 가운데 어느 길인지 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적이 없다.
- 핵잠의 척수·톤수·총사업비 — 정부 공식 수치가 없고 보도마다 다르다.
- 육상원형시험시설(LPTF)의 법적 근거와 부지·예산은 어디서 마련되나.
- 정부안의 원자력안전분과위원회 구성에 원안위가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지 — 주요내용에는 나오지 않는다.
- 사용후핵연료와 해체 원자로의 저장 장소·재원 계획이 정부안 본문에 있는가.
앞으로 볼 것
- 정부안 소관위원회 회부 시점과 유용원 의원안(국방위원회 계류)과의 병합 심사 여부.
- 연내 제정 목표 — 2026년 정기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
- 2027년도 예산안 핵잠 사업 966억 원의 국회 심의 결과.
- 한미 팩트시트 안보 분야 2차 협의(워싱턴) 개최 날짜와 의제 — 6월 서울 첫 회의 이후 열리지 않았다.
- IAEA 이사회 사무총장 발언 속 한국 제14조 약정 협의 진척(호주는 2023년 5월 협상 시작 후 진행 중).
-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 123 협정 등 의회 검토가 필요한 절차의 시간표.
이 심층분석은 공개 자료를 AI가 조사·작성하고 사실 대조와 데스크 검토를 거쳤습니다. 문장 끝 번호는 아래 근거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