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0일 기업집단 「BS」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9월 30일 ‘기업집단 「BS」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심의 절차 개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기업집단 「BS」 계열회사인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를 피심인으로 지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에는 부당한 지원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위반 혐의와 관련해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심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