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0일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과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의 심의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관련 사건의 개요를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 계열 항공운송업자들의 노선 시정조치 불이행 건과 노선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에는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운송사업자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대상 노선 가운데 일부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와 관련된 사안을 안건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자료는 해당 사안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및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 심의 절차 개시’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보도자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주병기라고 밝히고, 사무처가 사건 개요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