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10월 7일 주식회사 딜라이브의 부채비율 감소방안 제출·승인 관련 재허가 조건 위반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로 ‘2026년 제40차 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의 의결 안건에는 ㈜딜라이브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안건이 포함됐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딜라이브는 부채비율 감소방안 제출·승인과 관련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자료는 이를 2026년 제40차 위원회의 의결 안건으로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10월 7일 낸 보도자료에 담겼다. 원문에는 이어지는 다른 의결 안건이 ‘나. 「방송법」…’으로 표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