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30일 보도자료에서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요구하던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신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신청하도록 해 사업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제목은 ‘육상풍력 사업준비 기간 단축된다’이다. 자료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절차의 자료 제출 요건을 다뤘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 신청 때 1년간 풍황 실측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풍황 실측자료는 풍황계측기로 측정한 자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지한 실측자료를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해 진행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장관 김성환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도자료는 재현바람장 자료로의 대체가 사업준비 기간 단축과 사업자 부담 완화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 맥락과 영향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자료 요건을 바꾸는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는 1년간 실측자료 대신 기상청 자료를 활용해 사업준비 기간과 사업자 부담을 줄인다고 밝혔다.
■ 숫자로 본 영향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 신청 때 요구되던 1년간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허가 신청에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 누구에게 이익·부담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는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 활용이 육상풍력 사업자의 사업준비 기간 단축과 부담 완화로 이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