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국회의원은 9월 30일 오후 1시 17분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려 계란 가격을 비교한 정부의 원가 기준이 달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선별·세척·포장비를 뺀 생산비와 대한산란계협회 고시가격을 비교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국가데이터처가 산정한 2025년 계란 생산비가 100개당 12,926원, 한 개당 약 129.3원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생산비에 식용란선별포장시설의 세척·선별·포장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가정용 계란에 식용란선별포장업소를 거친 유통을 의무화했고,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4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가정용 계란은 원란 그대로 판매하지 않고 선별·검란·포장 등 위생관리와 선별포장 과정을 거쳐야 판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26구합53252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답변서에서 협회의 고시가격이 판매원가보다 낮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9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2025년 협회 고시가격이 특란 한 개당 176.5원, 국가데이터처 생산비가 129.3원으로 개당 47.2원 차이가 난다고 제시됐다.
협회 고시가격과 국가데이터처 생산비의 차이는 2023년 개당 26.0원, 2024년 34.3원, 2025년 47.2원으로 제시됐다. 신 의원은 농식품부가 협회의 가격고시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원란 생산 뒤에도 선별·세척·포장을 해야 판매할 수 있으므로 생산비에 선별포장 비용을 더한 판매원가와 고시가격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선별포장비를 2023년 개당 49.5원, 2024년과 2025년 각각 53.5원으로 산정했지만, 농식품부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인지 파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제출한 2025~2026년 신선란 수입계획에는 수입 계란의 소독·선별·난각표시·포장 비용이 개당 50원으로 책정돼 있다. 30구 한 판 기준으로는 1,500원이며, 1차·2차 수입은 개당 총비용 879원 가운데 50원, 3차 수입은 777원 가운데 50원이 선별포장비로 반영됐다.
대한산란계협회는 2026년 1월 21일 가격고시를 중단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의 가격 결정·통지 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농식품부도 협회가 법인 설립 당시 부여받은 가격고시 금지 조건을 위반하고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7월 29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를 보면 가격고시 중단 이후 첫 온전한 달인 2월 특란 한 판 산지가격은 5,243원에서 8월 6,591원으로, 소비자가격은 6,561원에서 7,332원으로 올랐다.
신 의원은 글에서 “가정용 계란은 원란 그대로 소비시장에 유통하는 상품이 아니라 정부가 의무화한 선별포장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계란을 수입할 때는 선별포장비를 별도로 계산하면서 국내 계란 가격을 판단할 때는 해당 비용이 빠진 생산비와 협회 고시가격을 비교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협회의 가격고시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산량과 수급, 유통구조를 함께 살펴야 하며, 실제 선별포장 비용을 조사해 원란 생산비와 판매원가를 구분하고 공신력 있는 계란 가격정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맥락과 영향
신장식 국회의원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계란 가격을 비교한 원가 기준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게시글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 숫자로 본 영향
게시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의 가격 결정·통지 행위에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 누구에게 이익·부담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는 내용이 게시글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