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국회의원이 9월 30일 오전 10시 50분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려 한겨레의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승인 통계를 소개했다. 고 의원은 해당 보도 제목을 인용하며 최근 5년간 승인 건수가 180건이라고 전했다.

고 의원은 같은 글에서 "지자체 상대 손배 요구 이어질 듯"이라고 썼다.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노동자들이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내용도 함께 소개됐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재 신청은 221건이었다. 이 가운데 180건은 승인됐고 41건은 불승인됐으며, 승인율은 81.4%였다.

해당 자료는 29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았다. 고 의원은 같은 글에서 "이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된 학교급식법 개정안 적용 대상인 학교 급식 종사자를 기준으로 새로 분류한 첫 통계다"라고 썼다.

고 의원이 소개한 보도는 이번 통계가 학교급식법 개정안 적용 대상인 학교 급식 종사자를 기준으로 새로 분류한 첫 통계라고 설명했다.

■ 맥락과 영향

고민정 국회의원이 한겨레의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승인 통계를 네이버 블로그에 소개했다. 게시글에는 최근 5년간 승인 건수 180건과 학교급식법 개정안 적용 대상의 첫 통계라는 설명이 담겼다.

■ 숫자로 본 영향

한겨레 인용문은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 승인 건수가 최근 5년간 180건이라고 밝혔다.

게시글은 지난 8월부터 시행된 학교급식법 개정안 적용 대상자를 기준으로 새로 분류한 첫 통계라고 전했다.

배경과 맥락

고민정의 같은 주제 직전 글은 2026년 9월 23일 게시됐다.

고민정은 최근 30일 동안 '언론' 주제로 이 글까지 7건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