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준공검사를 받은 뒤 민간시행자 등이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그 변경 내용을 고시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2026년 10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질의에 안건번호 26-0669로 회신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이번 안건명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는 경우의 범위’다. 질의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이고 회신기관은 법제처다.
전주시의 질의는 국토계획법 제91조의 고시 범위에 관한 것이다. 이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을 ‘국토교통부장관등’으로 보고, 이들이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작성하고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경우 등에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뜻한다. 대도시 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91조의 문언상 고시 대상이 두 경우라고 설명했다. 첫째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한 경우이고, 둘째는 민간시행자등이 작성·변경작성한 실시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인가·변경인가한 경우 등이다.
이번 사안의 민간시행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뜻하며, 준공검사는 국토계획법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말한다.
법제처 법령해석례는 민간시행자등이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뒤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를 들었다. 이 경우 작성·변경작성의 주체가 민간시행자등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두 경우 모두 같은 조 제2항 단서와 제4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의 인가·변경인가 대상이 아니므로, 고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이 변경 내용을 고시하려면 우선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88조에는 민간시행자등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했을 때 그 내용을 알리거나 통보하도록 한 별도 절차가 없다.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91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도 실시계획 고시의 방법과 게재 사항을 규정할 뿐, 경미한 변경 내용을 게재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에서 변경 내용을 제91조에 따라 고시할 의무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인근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변경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미한 변경에도 고시가 필요하다면 입법적으로 보완할 문제라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제91조가 정한 고시 대상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단서와 제4항 단서에 따라 민간시행자등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등에게 알리고,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이를 고시할 필요가 있는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맥락과 영향
법제처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질의에 대해 준공검사 뒤 민간시행자등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실시계획은 고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91조상 국토교통부장관등의 작성·인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무엇이 바뀌었나
법제처는 민간시행자등이 준공검사 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이 그 변경 내용을 고시할 의무가 없다고 회답했다.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91조의 고시 대상을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하거나 민간시행자등의 실시계획을 인가·변경인가한 경우 등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