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0월 1일 법령해석 안건번호 26-0670에 대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에 전입한 주민도 간접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의한 사안이다.

질의 요지는 낙동강수계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간접지원사업의 대상에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에 전입한 주민이 포함될 수 있는지였다. 간접지원사업은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뜻한다.

상수원관리지역은 「수도법」 제7조 또는 낙동강수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과 낙동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을 말한다. 법제처는 법령해석례에서 이 지역에 나중에 전입한 주민도 간접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낙동강수계법 제23조제1항이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주민이 사는 마을, 댐주변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등이 포함된다.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은 지원 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를 정한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이나 댐 건설 등 일정 시점 전부터 주민등록, 실제 거주, 토지 소유 또는 생업 종사 등의 요건을 갖춘 주민을 규정한다.

반면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6호는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및 낙동강수계법 제2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정한다. 제7호도 같은 법 제23조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며, 이들 지역에는 개별 주민의 전입 시기에 관한 별도 요건이 없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이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자체로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간접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전입 시점만으로 사업 시행이 제한되거나 전입 주민이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주민지원사업을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같은 영 별표 3은 간접지원사업으로 농림축수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등 소득증대사업, 주민편익시설이나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교육기자재 공급 등 육영사업,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규정한다.

별표 3은 직접지원사업으로 공공요금 납부 지원과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도 규정한다. 법제처는 간접지원사업이 마을 또는 지역 단위로 주민 전체의 복리 증진이나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공익적 사업인 반면, 직접지원사업은 공공요금 등을 주민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마을회관·도로·상하수도 등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운영이나 공공장비 보급 사업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 전입한 주민만 이용 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배제는 주민 전체의 복리 증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간접지원사업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낙동강수계법 제23조제1항이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종전의 주민에서 주민 또는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점도 고려했다.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이라는 낙동강수계법 제1조의 목적을 고려하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는 지역 전반에 광역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의 질의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고 회신기관은 법제처다. 법제처 법령해석례는 국가법령정보 공개분에 공개됐으며, 안건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 주민지원사업 중 간접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포함 여부’다.

맥락과 영향

법제처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 전입한 주민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중 간접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지원 대상이 개별 주민뿐 아니라 지역 자체로도 규정된 점이 근거가 됐다.

무엇이 바뀌었나

법제처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에 전입한 주민도 간접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낙동강수계법 제23조제1항은 지원 대상을 주민뿐 아니라 지역으로도 명시하고 있다(법제처 회답 이유).

누구에게 이익·부담인가

법제처 회답에 따르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 전입한 주민은 간접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낙동강수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는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이 포함된다(법제처 회답 이유).

배경과 맥락

우리 기록의 법제처 법령해석은 이번이 세 번째다(우리 기록 기준, 우리 기록의 법제처 법령해석례(국가법령정보 공개분) 2026년 1월 1일 이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