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026년 10월 1일 법령해석 안건 26-0439에 회신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에 전입한 주민도 간접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질의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다. 이번 질의는 낙동강수계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 전입한 주민을 간접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다뤘다.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이 같은 질의를 했다. 안건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 주민지원사업 중 간접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포함 여부’다.

낙동강수계법에서 말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은 수도법 제7조 또는 낙동강수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과 낙동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을 뜻한다. 간접지원사업은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다.

법제처는 낙동강수계법 제23조제1항이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댐주변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등이 포함된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낙동강수계법이 주민뿐 아니라 지역도 지원대상으로 명시한다고 밝혔다. 낙동강수계법 제23조제3항은 지원대상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이나 댐 건설 전부터 주민등록, 실제 거주, 토지 소유 또는 생업 종사 등의 요건을 갖춘 주민을 규정한다. 제1호와 제2호는 해당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도 포함한다.

반면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6호는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및 낙동강수계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한다. 제7호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지원대상으로 정하며, 이들 지역에는 개별 주민의 전입 시기 요건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

법제처는 상수원관리지역이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자체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이라고 봤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간접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지정 후 전입한 주민이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시행을 제한하거나 그 주민을 당연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주민지원사업을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시행령 별표 3 제1호는 간접지원사업으로 농림축수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등 소득증대사업, 주민편익시설이나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교육기자재 공급과 같은 육영사업,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규정한다.

시행령 별표 3 제2호는 직접지원사업으로 공공요금 납부 지원과 주거생활의 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을 규정한다. 법제처는 간접지원사업이 마을 또는 지역 단위로 주민 전체의 복리 증진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반면, 직접지원사업은 공공요금 등을 주민에게 개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차이를 근거로 거주 요건을 갖춘 개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지원사업과 달리, 상수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지원사업은 전입 시점만으로 특정 주민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마을회관·도로·상하수도 등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운영이나 공공장비 보급에서 지정 후 전입 주민만 이용·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종전의 주민에서 주민 또는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낙동강수계법 제23조제1항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이라는 법의 목적과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규제를 받는 지역 전반에 광역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입법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내용은 법제처 법령해석례의 국가법령정보 공개분에 담겼다. 회신기관은 법제처이며, 회신일자는 2026년 10월 1일이다.

맥락과 영향

법제처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 전입한 주민도 낙동강수계 간접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주민뿐 아니라 상수원관리지역 자체도 지원대상으로 규정된다고 설명했다.

무엇이 바뀌었나

법제처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 전입한 주민을 간접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낙동강수계법이 주민뿐 아니라 지역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으로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누구에게 이익·부담인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에 전입한 주민은 간접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법제처가 회신했다.

배경과 맥락

우리 기록의 법제처 법령해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우리 기록 기준, 우리 기록의 법제처 법령해석례(국가법령정보 공개분) 2026년 1월 1일 이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