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026년 10월 5일(October 05, 2026) 지정 계약시장(DCM)이 기존 영구형 광범위 증권지수 선물의 만기일을 없애고 진정한 광범위 증권지수 영구선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조치 서한을 발표했다. CFTC 시장감독 부문은 이날 발표문에서 고객 보호와 절차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전환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서한의 무조치 입장은 10월 20일(October 20, 2026)에 만료된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지정 계약시장(DCM)이 기존 영구형 광범위 증권지수 선물계약을 진정한 광범위 증권지수 영구선물계약으로 바꾸려는 경우를 대상으로 무조치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문 제목은 ‘기존 영구형 광범위 증권지수 선물을 진정한 영구선물로 전환하는 DCM에 관한 무조치 서한’이다.
발표문에 따르면 DCM은 기존 광범위 증권지수 선물의 영구형 선물계약에서 만기일을 삭제할 수 있다. DCM은 서한에 적힌 고객 보호와 절차 조건을 충족한 뒤 개정안을 시행해 계약을 진정한 광범위 증권지수 영구선물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CFTC는 전환 조건으로 미결제 포지션을 보유한 시장 참가자에게 의견을 요청하도록 했다. DCM은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도록 사전 통지와 이탈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발표문은 DCM이 적절한 위험 공시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중요한 계약 조건은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DCM은 개정안을 CFTC 규정 40.5 또는 40.6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든 조건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인증해야 한다.
CFTC의 이번 발표는 릴리스 번호 9308-26으로 나왔다. 발표문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시장감독 부문이 무조치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한에 따른 무조치 입장은 2026년 10월 20일에 만료된다. 따라서 DCM의 계약 전환 개정안은 서한에 적힌 고객 보호와 절차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서류 제출과 준수 인증 절차도 거쳐야 한다.
맥락과 영향
누구에게 이익·부담인가
서한에 따르면 DCM은 고객 보호와 절차 조건을 충족한 뒤 기존 광범위 증권지수 선물계약의 만기일을 삭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