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일('26.10.2일)부터 11월 11일까지이며, 관련 법률은 ʼ27.2.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전자증권법 시행령, 금투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전자등록업규정 개정안을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하위법규 위임사항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ʼ26.9.4일 열린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에서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 가운데 하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전자증권법 하위법규에는 토큰증권 발행이 허용되는 증권의 범위와 분산원장 요건,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을 담았다.

토큰증권화가 가능한 증권에는 조각투자증권인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외에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도 포함된다. 분산원장 참여자는 전자등록기관 외에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해야 하며, 발행인계좌관리기관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정보기재의 신뢰도와 유사시 업무계속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요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자등록을 위한 분산원장 이용에는 직접적인 대가 지급을 금지하는 요건도 포함했다.

발행인이 직접 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도 허용한다. 등록요건으로는 최저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을 갖추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하위법규에는 토큰증권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소 체계와 일반투자자 거래한도를 담았다. 개정안은 비상장주식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소 인가단위(2o-11-1)를 추가로 신설한다.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으로 정한다. 연간 순매수 금액은 총매수금액에서 총매도금액을 뺀 금액으로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ʼ26.9.4일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에 대해 업계 등이 제기한 의견도 공식 입법절차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시로는 일반투자자의 장외주식거래소 거래한도인 연간 순매수 1억원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최저자기자본 기준인 40억원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 분산원장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정안은 10월 2일('26.10.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예고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ʼ27.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맥락과 영향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은 장외거래소 체계와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분산원장 참여요건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