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1일 보도자료에서 상장회사 주식·경영권 양수 계약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1건을 검찰에 통보하고, 시세조종 혐의 2건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가 9월 30일(26.9.30.)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의결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모두 3건이며, 세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 개별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상장회사 A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대량취득자 B로부터 A사 주식 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교섭 중인 C법인의 대표이사 D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D는 준내부자로서 양수도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 E와 F에게 전달했고, E와 F는 이를 A사 주식 매매에 이용해 준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가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사건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전업투자자 G가 H사 주식의 주가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을 얻고 대출 담보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의 계좌를 이용했다. G는 다수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올리고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G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NXT 양 시장에 번갈아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 호가창이 얇아 적은 매수주문으로도 가격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NXT 시장에 특정 주문을 집중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자료는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NXT 시장의 시세를 올리면 통합시세창에 표시되는 현재가도 상승한다는 점을 G가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서 호가가 얇은 시장은 매도1호가와 매수1호가의 차이가 크거나 매도호가 사이의 공백이 크고 매도 잔량도 적은 시장으로 설명됐다.
세 번째 사건에서는 I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J가 본인과 I사, 배우자, 동생 등 4인 명의의 11개 계좌를 이용했다. J는 거래량이 적어 소액으로도 시세를 쉽게 바꿀 수 있는 甲 종목에서 2년 5개월 동안 수천회의 고가매수, 종가관여, 가장·통정 등 복합적인 시세조종 주문을 낸 혐의를 받는다.
J는 이 같은 주문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I사와 J는 시세조종 과정에서 5% 이상 지분을 취득해 대량보유 보고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 적혔다.
금융위원회는 상장사 주식과 경영권 양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을 교섭하는 사람,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이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시세조종행위를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매매를 유인할 목적,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상장증권 등과 관련해 가장·통정·허위 매매를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주가가 뚜렷한 이유 없이 계속 오르거나, 주가가 급등락하지 않고 장기간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우에도 시세조종이 적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맥락과 영향
금융위원회가 상장회사 주식·경영권 양수도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1건과 시세조종 2건에 조치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위반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숫자로 본 영향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서로 다른 사건 3건에 각각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위반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누구에게 이익·부담인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거나 교섭하는 사람과 법인 임직원은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